🔺[장애인준강간] 불송치 사건 해결🔺
🔺[장애인준강간] 불송치 사건 해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장애인준강간] 불송치 사건 해결🔺 

오정석 변호사

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뢰인은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이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성관계를 가진 행위에 대하여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억울하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오정석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가 지적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준강간죄를 구성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였었을 뿐 아니라, 연인관계에 있던 고소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설사 상대가 지적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과 상대방은 분명한 연인관계였고, 둘 사이에 깊은 정서적 유대관계가 존재하였으며, 고소인을 지적장애인으로 생각하기 어려웠을만큼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결과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변소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오정석 변호사의 조력

우선 고소인을 지적장애인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생활 및 의사소통이 원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삭제된 둘 사이의 대화를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거쳐 복구한 뒤 두 사람 사이에서 연인관계에서 오고 간 대화 내역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변론을 진행하였고, 상대방 여성이 스스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능력을 갖춘 자라는 점을 입증하여 항거불능 혹은 항거곤란 상태로 지적장애인준강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AP SYSTEM 처분결과

오정석 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의뢰인과 피해자 관계에 강제성이 없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재했거나,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는

그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게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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