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고소인과 회식 자리 이후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약 두 차례에 걸쳐 키스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하였다고 경찰서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의 연락을 받게 되어 백도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고소인은 기존에 서로 호감이 있던 상태에서 자연스레 키스하게 되었던 것인데 이후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사귀자고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않자, 고소인이 갑작스럽게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여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고 싶어 했습니다.
3. 백도현 변호사의 조력
백도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고소인과의 신체접촉이 서로 호감이 있던 상태에서 묵시적인 동의로 이루어진 행위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둘 사이의 카카오톡, 메신저 등의 대화 내용과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의 특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 전부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백도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이 사건에 관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충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으며,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모두 제출하며 고소인과의 키스는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AP SYSTEM 처분결과
이러한 노력의 결과 수사기관은 백도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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