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마약 범죄, 가정을 지킬 것인가 나를 구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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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마약 범죄, 가정을 지킬 것인가 나를 구할 것인가? 

정준현 변호사

배우자의 가방에서 수상한 주사기나 가루를 발견했을 때, 혹은 갑작스러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배우자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의뢰인이 느끼는 공포와 배신감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치료하면 낫겠지"라는 희망으로 버티기엔 마약이 가정에 미치는 파괴력이 너무나 큽니다. 법적으로 마약 투약은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이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와 보호 의무를 근본적으로 저버린 행위이며, 법원이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이혼 사유 중 하나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서의 마약 투약]

우리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마약 투약은 다음 두 가지 항목에 강력하게 해당합니다.

  •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마약 중독은 부부간의 신뢰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합니다. 판례는 배우자가 마약에 빠져 가계 경제를 파탄 내거나, 환각 상태에서 가족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혼인 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 났다고 봅니다.

  • 제3호(부당한 대우): 투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 혹은 공포 분위기 조성은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그리고 자녀의 안전]

  • 징벌적 위자료 청구: 마약 범죄는 일반적인 성격 차이 이혼보다 정신적 고통이 훨씬 큽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배우자의 투약 횟수, 종류(필로폰, 대마, 합성 마약 등), 범죄 전력 등을 근거로 통상적인 수준을 상회하는 3,000만 원~5,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이끌어냅니다.

  • 양육권의 절대적 부적격성: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마약 투약자는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됩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전과 기록과 치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대방의 친권 및 양육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역시 자녀의 정서적 안전을 위해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소송 중 신변 보호 시스템]

마약 중독자는 보복 심리가 강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와 동시에 '임시조치(주거지 및 직장 접근금지)''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여 물리적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필요시 경찰의 신변 보호 조치를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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