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어떤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성립하나요?
그간 배임에 관한 여러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루한 내용일 수 있지만 배임 성립을 위한 구체적 요건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배임의 구성요건으로는,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2)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3)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4)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5) 손해와 재산상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복잡한 내용들이 많지만, 우선 위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만 정확히 검토하면 큰 실수는 면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처리자'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타인의 사무처리자'는 계약에 의해서, 법률행위에 의해서 또는 관습, 신의칙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신임관계에 기초한 관계로서 '나'의 사무가 아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인관계에서 일시적으로 사무를 처리한 경우 또는 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단순히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정 등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생기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타인의 사무처리'인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우선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임무가 있는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로부터 부여된 임무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하나, 기타 신임관계에 의한 어떤 임무가 있는지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임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배임 사건의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배신행위인지 여부를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바꿔 말하면,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이 임무의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손해액과 재산상 이익, 얼마나 정확하게 입증해야 하나요?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손해액 및 이익을 특정하는 것은 더욱 복잡한 문제입니다. 배임행위로 인하여 정확히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를 입증해야 하고, 손해액과 이익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누군가의 손해와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 역시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손해액 산정을 두고 회계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손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임 혐의,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위와 같이 배임이 성립하기 위한 대략적인 요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막연히 생각하셨던 것보다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임 혐의는 법원, 수사기관, 당사자 모두에게 매우 고민되는 사건입니다.
통상 배임 혐의가 인정될 정도의 사안이라면 당사자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방면으로 조력이 꼭 필요한 사안인 만큼 무리하게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고,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고소를 검토 중이시라면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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