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경제사건 변호사가 말하는 형사와 민사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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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경제사건 변호사가 말하는 형사와 민사의 경계 

서인석 변호사

횡령배임 사건이 어려운 진짜 이유

지난 글에서 횡령, 배임은 '어려운' 유형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유를 논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횡령 사건은 형사가 아닌 민사사건에 가깝다'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우시면,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명의 친구가 오랫동안 같이 동업을 했는데 사이가 나빠 원수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면 사업체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횡령, 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까다로운 객관적 요건, 더 까다로운 주관적 요건

그런데 횡령배임 성립 요건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횡령, 배임이 성립하기 위한 '객관적' 요건이 매우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너무 복잡한 법 얘기는 별도로...), 얼핏 성립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주관적' 요건까지 모두 맞아야만 비로소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한 행위인지, 아니면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권한 행사였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배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임무위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대표이사의 경영판단 권한 내의 행위였는지를 가려내야 합니다.

실무적 관행이라는 또 하나의 산

힘들게 첫 단계를 넘어서도 그 이후에는 소위 실무적 관행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1인 기업 등 소규모 회사의 경우 회사 돈과 개인 돈을 구분하기 더더욱 힘듭니다. 가수금, 가지급금 등등 회계처리 방식도 제각각입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돈 1억을 개인 계좌로 가져갔습니다"라고 하면 언뜻 횡령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급여나 배당으로 처리될 예정이었다면? 회사 자금 운용을 위한 일시적 이동이었다면? 실제로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되었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사가 아니라 민사의 영역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형사적으로 횡령, 배임을 매우 엄격하게 인정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즉, 개인이든, 조합이든, 기업이든 돈 문제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형사처벌은 사회적으로 반드시 응징해야 할 정도로 나쁜 행위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 위반이나 금전 분쟁을 형사사건화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각각의 어려움

앞서 본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 위 모든 내용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반대로 내가 억울하다고 해서 완벽하게 자료를 구비해서 반박할 자신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 횡령, 배임 혐의는 문제되는 행위가 단순 민사적인 측면을 넘어 처벌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나쁜 행위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기에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횡령, 배임 혐의는 방어하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더 할 이야기가 많고(무혐의, 무죄), 반대로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반박까지도 모두 미리 검토해서 죄가 된다는 점을 밝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판례도 정말 많습니다.

경제사건 전문 변호사의 역할

횡령배임 전문변호사로서 우리의 역할은 이 복잡한 경계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고소를 진행할 때는 형사처벌 가능성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방어할 때는 민사적 성격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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