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께서는 군에서 억울하게 징계를 받아 군법무관 출신 형사 전문 윤성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의대를 다니는 성실한 학생으로 군복무 중 후임으로 들어온 A가 상습적으로 부대내에서
징계를 받고 문제를 일으켜 그 점에 대해서 약간의 훈계를 몇 번 하였는데, A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없는 성희롱 사실까지 넣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여 1심 징계위원회에서는 휴가제한 5일의
징계가 나왔던 사건입니다. 더구나 의뢰인이 징계를 받자 A측에서는 형사고소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금 3,000만 원 및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까지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윤성호 변호사는 사단 법무실을 통해 1심 징계의결서 및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1심 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1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는 1. 의뢰인은 징계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징계횟수가 3번 있다고 착오를 한 점,
2. 단순언어폭력 사안임에도 이를 가혹행위로 규정하여 가중 징계를 한 점,
3. 언어폭력이라고 할 별 다른 증거도 없이 징계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위법이 있었고,
윤성호 변호사는 이를 주장하여 원심 징계처분을 취소시켰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다시 의대생으로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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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위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