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제작 방조, 후원행위가 처벌로 이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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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제작 방조, 후원행위가 처벌로 이어지는 이유 

신민수 변호사


◻ ‘후원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는 이유


아동 성착취물이란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영상, 사진, 그림 등 모든 시각 자료를 말합니다.

우리 법은 만 19세 미만을 아동·청소년으로 보호하며, 이런 영상물은 단 한 번의 노출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그래서 아동 성착취물 범죄는 일반적인 음란물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게 다뤄집니다.

영상을 직접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그 범죄가 가능하도록 뒤에서 도와준 모든 행위가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방송에서 돈을 보낸 '후원' 행위까지 이 범주에 포함되어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직접 만들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는 이유


많은 분이 “내가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게 아니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다릅니다. 핵심은 ‘범죄가 일어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는가’입니다.

아동 성착취물이 제작되는 방송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돈을 보냈다면

후원금은 범죄를 부추기거나 쉽게 만든 '조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 금액이 적거나 딱 한 번만 했더라도, 그 행위가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후원만 했다’는 말은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 법이 정한 아동 성착취물 처벌 기준


관련 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는 처벌 수위를 매우 높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작·수출입: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범은 가중 처벌)

  • 영리 목적 판매·배포: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단순 배포·제공: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히 영상을 사거나 보기만 해도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우리 법이 이 범죄를 얼마나 중대하게 보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 후원’이 ‘방조’가 되는 법적 근거


아청법 조문에는 ‘후원’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처벌받는 이유는 형법상의 ‘방조죄’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르면 남의 범죄를 도와준 사람(방조범)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돕는다’는 것은 직접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금을 대주거나, 환경을 만들어주거나,

심리적으로 응원하여 범죄를 쉽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동 성착취물이 제작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면,

이는 형법상 방조죄에 해당하여 아청법이라는 무거운 법의 심판을 함께 받게 됩니다.


◻ 혐의를 받았을 때 주의해야 할 점


이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나는 몰랐다"라며 무조건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동 성착취물인 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내가 얼마나 깊게 관여했는지, 그리고 범죄를 도와줄 의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조사 초기부터 진술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반성하는 태도나 재범 가능성, 평소 생활 환경 등도 처벌 수위를 낮추는 요소가 되지만,

이는 단순한 말보다는 논리적인 설명과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결어: 후원의 무게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방조 혐의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가볍게 참여하고 후원한 행위가 예상치 못한 형사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상황을 숨기거나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혐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즉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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