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SNS를 통해 알게 된 의뢰인과 고소인은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누며 가까워졌고,
실제 만남을 가진 날부터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적 취향이 일치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이를 서로 공유하기도 하는 등
약 한 달간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성격 차이로 결별하게 된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의 영상을 보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촬영된 영상들을 모두 삭제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고소인이 '동의 없는 불법 촬영'을 주장하며 고소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별 후 보복이나 불안감을 느낀 고소인이 과거의 합의된 촬영을 '몰카'로 둔갑시켜 고소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강력하게 무혐의를 주장함에 따라,
삭제된 영상 속에 담겼을 🔷 '상호 합의의 정황'을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며 포렌식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비록 영상이 복원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이 포렌식 과정에 당당히 임하며
🔷 영상 복원을 간절히 희망했다는 사실 자체를 '피의자의 결백함'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몰래 촬영'이 당시 숙박업소의 구조나 촬영 각도상
🔷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상세히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촬영 직후 해당 영상을 고소인과 공유하고 함께 시청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함으로써
🔷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고소인의 주장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고소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서대문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성관계 장면을 동의없이 몰래 촬영하였다고 진술하나, 피의자는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다며 범행 부인한다.
○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피해자의 행동과는 모순된다며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는 없으나, (중략) 피의자가 영상을 촬영한 부분과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모두 구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및 피의자 각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시 영상 확인을 통해 각자 진술에 다툼이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디지털 증거분석을 실시하였음에도 촬영 영상이 복원되지 않아 영상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 피의자는 디지털 증거분석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상이 복원되기를 희망하였고 당시 상황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범행 부인하는 피의자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 혐의 인정하기에는 증거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이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함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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