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관계의 특수성 입증으로 혐의없음 종결
강제추행 혐의, 관계의 특수성 입증으로 혐의없음 종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혐의, 관계의 특수성 입증으로 혐의없음 종결 

신민수 변호사

혐의없음(검찰불송치)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의뢰인은 같은 팀 동료인 고소인과 업무를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사적인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비록 두 사람 모두 각자 연인이 있는 상태였으나, 잦은 야근과 협업 과정을 거치며 관계가 급격히 가까워졌고

어느 회식 날 상호 동의 하에 첫 스킨십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사무실 안팎은 물론 업무 이후 술자리와 주말 개인적인 만남에서도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이어가며 연인에 준하는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사소한 다툼으로 사이가 틀어지자, 고소인은 돌연 태도를 바꾸어

그동안의 모든 스킨십이 의뢰인의 일방적인 성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함과 동시에 직장 내 평판 및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사건의 확실한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민수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명예와 일상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인 정황 자료 수집과 법리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이 교제 기간 동안 주고받은 수개월 치의 메신저 대화 내역과 통화 기록을 전수 조사하여,

스킨십 발생 전후로 두 사람이 나눈 다정한 대화와 애정 표현 등 🔷 '연인 관계'임을 짐작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적 추행'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두 사람의 평소 관계와 🔷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이 지나치게 친밀하고 자연스럽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의 구체적 경위가

오히려 🔷 의뢰인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낮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고소인이 먼저 연락을 취하거나 사적인 만남을 제안한 사실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며 🔷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탄핵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는 성범죄 수사가 피해자 중심이어야 함은 마땅하나,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피의자의 삶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며

🔷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강남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는 지인 관계이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는 방법, 기습적으로 다가가 갑자기 입을 맞추는 방법, 직장내 복도에서 피해자의 입을 맞추는 방법 ...(중략)... 등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음은 동의하나, 강제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혐의 부인한다.

○ 당사자 간 사회관계망 구성 사실, 범죄사실 발생 당시와 전후 관계에서 나타나는 연락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 이에 불송치(증거불충분)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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