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사건] 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종결
[강간사건] 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종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강간사건] 억울하게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종결 

이정민 변호사

불송치

[강간-불송치]

1. 기초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재수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고소인과 호감을 가지고 서로 알아가게 되었고, 여러 차례 연락만 주고받다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고소인이 의뢰인을 만나러 오겠다고 하여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고소인과 만나 술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호텔로 이동하여 성관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소인은 돌연 강간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대응하지 않자 돌연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 당일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돌연 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이었습니다.

 

강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성범죄이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범죄 특성상 신상정보공개, 고지와 전자발찌 등 처벌 이후로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이정민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정민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위해

★ 고소인과 술을 마시고 모텔에 입실하기까지의 상황 및 증거를 채집하기 위해 CCTV 증거보전 신청

★ 고소인이 의뢰인보다 앞서 숙박업소의 문을 여는 모습 및 고소인의 표정을 확인

모든 대화 내역 등을 확인하여 스스로 숙박업소를 주도적으로 예약한 점 등을 통해 강제로 한 성관계가 아닌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의견서로 제출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P SYSTEM 처분결과]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이정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억울함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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