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몰카 공포'가 만들어낸 가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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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몰카 공포'가 만들어낸 가짜 성범죄♦️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몰카 공포'가 만들어낸 가짜 성범죄♦️

1. 사건 개요

A는 주말 술자리 후 클럽에서 만난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모텔을 찾지 못하자 B의 동의 아래 상가 건물 지하 계단으로 이동했습니다. 콘돔을 사고 모텔 숙박 비용을 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빈손으로 돌아왔으나, B가 괜찮다며 관계를 이어가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A가 휴대폰을 확인하자 B는 몰래 촬영을 의심하며 태도를 돌변했고, 연락처를 요구하며 추궁했습니다. A는 무고를 우려해 현장을 떠났으나, 수개월 뒤 강간 및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는 지하 계단에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스스로 폐쇄적 공간으로 이동한 점과 폭행·협박 정황이 없는 점에 비추어 강간 주장은 비합리적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콘돔을 사러 자리를 비운 동안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기다린 점, 이후 수위 높은 스킨십을 재개한 점은 합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또한 CCTV 동선과 친구들의 사실확인서는 피의자 진술과 일치하며, 휴대폰 현장 확인 및 포렌식에서도 촬영물이나 삭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불법 촬영 혐의 역시 근거가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클럽에서 만난 남녀 사이의 합의된 행위가 고소인의 몰카 강박증으로 인해 성범죄로 왜곡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저희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상 얼마나 모순되는지를 지적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동선과 일치하는 CCTV 및 통화 내역을 제시하여 사건의 실체가 '강간'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이었음을 입증해냈습니다. 특히 포렌식 결과를 통해 불법 촬영 혐의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피의자의 결백을 완벽히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논리적인 주장을 수용하였고, 피의자 A는 억울한 성범죄자의 굴레에서 벗어나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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