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연예인전문변호사, 공인전문변호사. 바로 김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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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연예인전문변호사, 공인전문변호사. 바로 김태연 변호사 

김태연 변호사

이제는 K-POP, K-문화, K-유튜브 시대

하지만 넓어지는 연예 시장 만큼이나

분쟁 또한 심해지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전속계약 분쟁, 위약벌 분쟁, 광고 계약 분쟁 등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분쟁을 해결하며 성공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대형 소속사나 대기업을 상대로 고군분투 중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 유명인과 연예인, 활발한 활동 뒤에 노출되어 있는 부당 거래

엔터테인먼트 분야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성화된 분야로, K-POP의 흥행 뿐만 아니라, 틱톡,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도 대한민국 인플루언서 분들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거나 광고 등 계약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긍정적인 면과는 달리 소속사와의 불공정 계약 등 인플루언서와 소속사 혹은 광고 거래처와의 분쟁 또한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폭행과 강요가 난무하던 1990년대 연예계에 비하면 많은 발전을 이뤘지만 연예인이 을의 입장인 건 여전합니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계약은 보통 '전속계약'의 형태로 이뤄지기에, 당사자 일방이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위약벌' 약정이 되어 있기에 대응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많은 연예인·인플루언서 분들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체감하더라도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 그렇다면, 유명인이 법률 분쟁을 겪는다면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태연법률사무소가 가장 많은 성공 사례를 쌓는 분야는 바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유명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대형 기획사와의 분쟁에서도 수많은 승소 사례를 축적하고 있는데요.

'인문학 베스트셀러작가, 영화배우, 모델 겸 방송인, 아역배우, 미스코리아,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유명 걸그룹, 트로트 가수, 솔로 가수, 프로게이머 님들'께서도 분쟁 해결을 위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어 성공적인 결과를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최근에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출연자 다수 법률자문 및 미스터트롯 출연자 전속계약해지'까지 전부 승소해내시며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의 위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연예인? 근로자가 될 수는 없는 건가요?

● 연예인 전속계약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입장

전속계약이란, 보통 소속사와 연예인 혹은 유명인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의 일종으로, 소속사에서는 활동 관리와 지원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연예인 혹은 유명인은 해당 소속사를 통해서만 활동을 진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상 위임 계약과 유사한 듯 보이나, '소속사를 통하지 않으면 제3자을 통해서나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독점성'과 '해당 소속사와 연예인인 각 당사자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대체불가능성'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도 '정산 과정의 특수성'과 '당사자 대체 불가능성'을 근거로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닌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 [대법원 판결, 2017다258237] 원고가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수입을 자신이 수령한 다음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50%를 매달 일정한 날에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에게 전속료를 지급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꼐약과는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다.

  • [대법원 판결, 2017다258237]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피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지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일반 계약의 해지 사유와는 다른 사유를 필요로 하는데요. 보통 '신뢰관계 상실'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는 없을까?

하지만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근로자성을 전혀 인정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근로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인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 '실질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는 그 계약의 명칭이 '전속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고용계약'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계약 내용을 실질을 따져봤을 때,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면 '최저임금 보장',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위약벌 금지' 등 대한민국에서 근로자에게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4조(퇴직급여 제도)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제34조와 근로자퇴직급보장법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2026년 2월 기준으로 1년 이상의 계속근로기간, 4주간 평균으로 1주간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임금 지급 의무'와 '최저임금 보장'에 따라, 아직 소속사의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았더라도 근로한 시간 만큼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 받을 권리가 생길 수 있는데요. 특히,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 전액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기존에 회사에서 투자한 금액이 있더라도 임금에서 선공제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위약금'과 관련된 사항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기에, 전속계약서에 '위약금이나 위약벌 조항'을 기재했더라도 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소속사가 연예인의 활동을 강제하거나 갑의 위치를 고수하기 위해 명시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많은 연예인 분들께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위약벌이 두려워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명 실익이 있는 부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정산 내역을 파악하는 것도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고용인)은 피고용인(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액과 계산에 기초되는 사항, 공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임금을 받았을 시, 어느 명목으로 공제되어 현재 금액이 되었는지 보다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속사와의 분쟁 혹은 광고 계약 등 기업을 상대로 하는 분쟁에 있어서, 계약의 형태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뀔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솔루션도 달라지는데요. 하지만,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분들 개개인이 대응하기에는 엮여있는 법률관계도 많고 그만큼 검토해야 할 법리도 많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겪으실 시에는 반드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 로펌을 찾으셔야 합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전속계약 해지와 가처분, 위약금 대응까지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연예인 전속 계약은 각 당사자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과 독점 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의무를 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양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한데요. 즉, 만약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양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2017다258237 등).

그렇다면, 어느 경우에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뢰관계 파탄이란 단순히 일방이 서운함을 느끼거나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불만족을 느낀 것으로는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최초 정산 비율을 소속사 측에서 심각하게 불균형하게 설정했거나, 계약서상 소속사의 의무를 과도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파탄된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 등의 수준을 요구하는데요.

문제는 '의무 불이행'등의 사실을 판단하는 일과 그 사실을 '신뢰관계 파탄'으로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결론 내리는 일이 아티스트 혼자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전속 계약을 체결한 정황과 계약서 내용의 공정성, 계약 이후 소속사 측의 지원 수준과 정산 등 의무 이행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속사 측의 의무 불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내용증명은 왜 중요할까?

보통 내용 증명은 소송 전 단계에서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분쟁의 경우에는 특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각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인해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도 의사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에 필요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해지 통보로써 이 사건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서울중앙지법 2023나57465)'고 판시하며 해지 통보 시점을 전속 계약 해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이라고 하여 단순히 '해지 통보'만 보낸다고 효과가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어떤 이유에 의해 신뢰관계가 깨졌으며, 어떤 법리에 의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지 전문적인 서술이 필요한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소송 전 단계에서도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최적의 내용 증명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가 작성한 전속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 ]

● 소송이 필요하다면?

태연법률사무소는 내용증명 통지 이후에도 소송 제기를 통해 확실하게 전속 계약 해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속계약 해지 소송의 특성상 아티스트 분들의 연예 활동이 제한될 수 있기에,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통해 연예 활동을 보장하기도 하는데요.

가처분이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명시된 제도로,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권리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위험이 있을 때, 일단 권리를 보장해주는 쪽으로 잠정적인 처분을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많은 아티스트 분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서 신속하게 연예 활동을 재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성공 ]

그렇다고 가처분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가처분은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뿐, 결국 전속계약 해지는 핵심적인 전속계약 부존재 확인 판결을 필요로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아티스트의 활동 보장을 위해 가처분 신청 후, 지속적으로 소송을 주도하여 전속계약 해지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전속계약 해지 성공 ]

● 광고 위약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연예인 계약은 연예인의 의무와 위반 시 물게 될 '위약금이나 위약벌이 예정' 뿐만 아니라 소속사의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소속사의 주장처럼 단순히 연예인의 소극적 활동을 채무불이행으로 삼아서 소속 연예인에게 위약금 책임전부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소속사에서 주장하는 손해와 배상액 각각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실제 손해와 괴리가 크다는 점을 중점으로 감액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위약금 감액 성공 사례 일부]

●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동영상을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짜 뉴스로 피해를 보고 있을 때, 행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민사상 영상 삭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영상 제작과 게시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하지만 이는 어디까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것인데요.

따라서, 해당 영상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저작권에 위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가 영상 게시를 보장할 이익을 초과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영상을 삭제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삭제하는 것 또한 타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저작권 침해, 형사 범죄 해당 가능성, 손해 발생 가능성 등 민형사, 저작권법적인 피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한 '영상 삭제 청구의 소' 대표 사례]

이와 별개로 유튜브 본사와 직접 접촉하여 실무상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유튜브 본사에 해당 영상이 가짜 뉴스이고 현재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손해와 명예훼손을 끼치고 있거나 저작권 침해 영상이기에 삭제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글로벌 기업인 유튜브도 단순히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사람의 주장만 듣지는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후, 법리적인 타당성이 있으면 영상을 삭제해주고 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는 미국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외국어에 능통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반론통지, 영상삭제, 영상 복구 등 수많은 유튜브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유튜브 분쟁 대표 성공 사례]

유튜브의 경우, 본사가 미국에 있기에 언어 소통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무엇보다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서 해당 본사에서 인정할 만한 국가의 법률에 대한 이해와 주장을 필요로 합니다.

수많은 유튜버, 크리에이터 의뢰인 님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신 후 성공적인 사례를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택해야 하는 이유

전속 계약 해지 사건은 보통 규모가 큰 소속사를 상대로 하거나 높은 액수의 위약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로펌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태연 법률사무소는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유명하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대형로펌 이상으로 연예인 전속 계약 해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연예인 전속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승소 뿐만 아니라 연예인 광고 계약 승소, 영상삭제금지 가처분 승소,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속 계약 분쟁 해결 승소,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등

연예인 계약과 관련해서 부당함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건들을 해결해왔으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고 있는데요.

연예 분야의 문화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으로 승소를 이끌어온 연예인 전문 변호사, 엔테테인먼트 전문 변호사,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 함께 새로운 꿈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전속계약해지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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