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 부모님을 돕기 위해 방과 후 지역 도서관에서 주 3회
독서지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가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도서관에서 자주 공부하던 대학생으로,
피해자에게 친절하게 다가가 책 추천·공부 상담 등을 해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하며 교제를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가해자의 배려 깊은 모습에 끌려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깊어진 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두려웠으나, 가해자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과
“헤어지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결국 가해자의 뜻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가해자 집에서 둘이 함께 있을 때,
피해자는 침대 옆 액자 뒤에 숨긴 작은 카메라(액션캠)의 녹화등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놀란 피해자가 “이거 왜 켜져 있어? 나 찍은 거야?”라고 묻자 가해자는 얼버무리려 했으나
이미 촬영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극심한 충격과 배신감, 수치심에 휩싸인 피해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 날 아침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가해자 주거지로 출동하여 현장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극도로 불안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아르바이트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몰카 촬영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에 해당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아동·청소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동성착취물제작죄"에도 해당합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몰카 촬영 사건의
피해자 보호와 증거 확보를 최우선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조력했습니다.
1️⃣ 가해자의 촬영물을 삭제·유포, 추가 범행 위험 차단
가해자의 액션캠, 휴대폰, 노트북, 클라우드 계정 등 모든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을 신속히 요청하였습니다.
2️⃣ 가해자가 “합의해서 찍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
피해자가 범행 직후 보낸 메시지
(“너 진짜 왜 몰래 찍었어? 너무 무섭고 배신감 들어. 당장 지워”)와
가해자의 답변(“미안해… 실수였어… 제발 용서해줘”)을 대화 기록 전체와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전문 트라우마 상담 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권유 및 진단서, 진료 기록 제출
피해자가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장애·공황발작·수면장애로 학교생활이
불가능해졌고 자퇴를 고민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에 즉시 전문 트라우마 상담센터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권하였으며, 진단서(PTSD 및 중증 불안장애), 상담 기록, 투약 내역 등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해의 중대성을 강력히 입증하였습니다.
4️⃣ 재접근 및 2차 피해 방지
피해자가 “가해자가 학교 친구들, 동네, 도서관까지 다 알고 있어서 너무 무섭다”며
재접근과 2차 피해를 극도로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경찰에 위치추적 스마트워치 지급 및
접촉금지·연락금지·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강력히 요청하여 관철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가해자 기기에서 피해자의 추가 나체 영상 및 사진 30여 건이 더 확인되었고,
증거가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 사실을 전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내 일상을 다 알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 보복할지 모르겠어요”라며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호소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① 모든 형태의 접근 금지
② 직·간접 연락 일체 금지
③ 사건 관련 내용 및 피해자 신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위반 시, 합의 파기 및 위약금 지급 조항까지 포함하여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합의금 1억 원
가해자 측은 초기에 합의금 6천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한진화 변호사는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피해, 반복적 촬영 사실,
아동·청소년 범죄의 심각성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1억원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요구한 전제조건(접근·연락·비밀유지 각서)까지 모두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체결하였고,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피해자)은
“너무 무서워서 매일 울었는데… 이제야 조금씩 안심이 돼요.
변호사님께서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라며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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