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및 준강간 혐의, 검찰단계 전부 혐의없음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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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추행 및 준강간 혐의, 검찰단계 전부 혐의없음 종결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업무상위력추행 및 준강간 혐의, 검찰단계 전부 혐의없음 종결 

도세훈 변호사

혐의없음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기업의 중간 관리직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같은 팀원인 여직원과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밝고 싹싹한 성격의 여직원에게 호감을 느낀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두 사람의 관계가 직장 동료를 넘어선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믿었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연인 관계라 할지라도 업무 평가나 승진에 있어 특별한 특혜를 주지 않으려 노력했으나,

공교롭게도 승진 대상자였던 해당 여직원이 진급 심사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직후부터 여직원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신체 접촉과 성관계를 문제 삼으며

의뢰인에게 사과와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회사 내 고발과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술자리를 강요하며 추행했고,

출장을 빙자한 여행지에서 만취해 의식이 없는 자신을 강간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임시 휴직 조치를 당하고 명예가 실추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법무법인 감명을 찾았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고소인의 주장이 대중적인 정서에 부합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임을 직시하고,

🔷 정황 증거 확보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관계가 위력에 의한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연인 관계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평소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방대한 분량의 메신저 대화 내역을 전수 조사하여,

🔷 고소인이 먼저 식사나 영화 관람을 제안하거나 애정 표현을 한 정황을 다수 포착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 두 사람의 밀접한 관계를 눈치챘던 주변 동료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위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참았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촬영된 영상과 고소인이 지인과 나눈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 🔷 고소인은 의사소통이 명확하고 자발적으로 행동하고 있었으며,

통화 상대방 또한 고소인의 목소리에서 취기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진술을 얻어냈습니다.

결정적으로 고소인이 고소를 결심한 시점이 승진 누락 직후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고소에 불순한 동기나 보복성 저의가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도록

🔷 법리적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피해자는 피의자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고, 승진심사에 있어 피의자의 평가가 중요하였기에 피의자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술자리와 식사자리를 자주 갖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본인의 손을 잡고, 끌어안는 행위를 다수 하며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팀에서 근무한 사실이 맞고, 술자리와 식사자리를 권유한 적은 있으나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식사나 영화를 보자며 접근한 경우도 많다고 주장하고, 피해자가 먼저 손을 잡고, 팔짱등을 먼저 끼며 포옹을 한 경우도 다수있었고 절대 강제적으로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부인한다.

○ 피해자와 피의자가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평소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먼저 신체접촉을 하기도 한 것을 다수 목격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는 성적인 신체접촉으로 불쾌하였다고 주장하나 충분히 자리를 피하거나 할 수 있었을 것이나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은점, 다음날 먼저 같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는 점, 피의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의자의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고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

나. 준강제추행
다. 준강간

○ 피해자는 피의자와 술자리를 갖기 위해 피의자의 집에 방문하였고, 술을 마시던 중에 만취로 기억이 없으며, 의식을 차렸을때는 피의자의 침대위였고, 이후 술이 깨면서 (중략) 피의자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심신미약의 상태였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어 항거불능의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라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당일 동의하에 피의자의 집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며 스킨십을 하게 되었으며, (중략) 이어 피해자에게 침대로 갈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가 동의를 하여 침대로 이동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당시 피해자는 취해보이지 않은 상태로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였고, 명백한 의사표현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는 술을 마시다 기억이 없어 피의자에게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확인된 당일 촬영한 영상에서는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며, 당일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했었다는 참고인도 피해자의 목소리가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취해보인다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하는 점, 다수의 참고인들이 직장 선후배치고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매우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하는 점, 피해자는 당시 단순 블랙아웃상태인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혈중농도로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의자의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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