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합의 없음에도 기소유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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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합의 없음에도 기소유예 도출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 합의 없음에도 기소유예 도출 

도세훈 변호사

기소유예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이번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남들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는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장을 하는 것이었는데, 우연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이 취미는 의뢰인에게 유일한 해방감과 만족감을 주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혹여나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까 봐 주로 집이나 차 안, 혹은 늦은 밤 인적이 끊긴 공원 등에서만

조심스럽게 여장을 즐겨왔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여성의 모습으로 밤거리를 산책하던 중,

공중화장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당시 여장을 한 상태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소란을 일으킬 것이라 판단한 의뢰인은

거울만 보고 금방 나오겠다는 생각으로 여자 화장실에 발을 들였습니다.

30초도 채 되지 않아 화장실을 나왔으나, 수상한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임 즉시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본 혐의의 핵심은 '성적 목적'의 유무와 해당 장소가 '다중이용장소'인지 여부입니다.

전담팀은 사건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의뢰인의 주장과 달리

🔷 당시 화장실 내부에 다른 여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CCTV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단계에서 이를 끝까지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담팀은 무리한 무혐의 주장보다는 의뢰인의 신분 보호와 전과 방지를 위해

🔷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수정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의 기소유예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번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특정 피해자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합의 없는 기소유예'라는 고난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정교한 양형 변론에 돌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여장을 하게 된 심리적 배경과 평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온 점,

단순히 거울을 보려 했던 미약한 범의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재발 방지 대짐, 그리고 의뢰인의 선처를 뒷받침할 다양한 판례와

🔷 법리적 근거를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초범이다.

○ 여장을 한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확인하기 위해 호기심에 여성공중화장실에 들어간 사안으로 범의 미약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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