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인용되면 재산분할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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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인용되면 재산분할 못받나요? 

유지은 변호사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소송을 하는 목적은 서류상 기록때문입니다.

비록 혼인무효처럼 기록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 사유란에 '혼인취소'라고 기재되기 때문에 향후 재혼이나 사회생활에서 "단순 변심으로 헤어진 사람"이 아니라 "법적인 피해를 입어 혼인이 취소된 사람"임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혼인 전력이 남는다'는 측면에서 이혼과 비슷하다보니 "어차피 기록이 남을 거라면 절차가 더 간편하고 사유 입증이 쉬운 이혼으로 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혼인취소는 혼인의 성립 자체에 하자가 있었다는 전제를 두고, 이혼은 유효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전제를 두기 때문에 혼인취소와 이혼소송은 재산분할·위자료·양육 문제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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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혼인취소와 이혼소송의 결정적 차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혼인취소 인용되면 재산분할 못 받나요?

많은 분이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를 혼동하여, 취소 판결이 나면 재산분할권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만 법적으로 혼인취소는 소급효가 제한적입니다.

즉, 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혼인 생활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23조가 이혼 시 재산분할 규정을 혼인취소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혼인취소 사건은 대부분 혼인 기간이 짧은 '단기 혼인' 형태를 띱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혼처럼 5:5 식의 기여도 배분보다는, 각자가 가지고 온 재산을 명확히 구분하여 원상태로 복구하는 형태의 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내가 지출하게 된 결혼 비용이나 주택 마련 자금을 단순한 '기여도'를 넘어 '손실 보전'의 관점에서 어떻게 주장하느냐입니다.


혼인취소소송이 이혼소송보다 경제적 실익이 큰 이유

많은 분이 절차의 편의성 때문에 '이혼'을 선택하려 하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혼인취소가 경제적으로 훨씬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위자료의 성격과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지만, 혼인취소 위자료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 경로를 왜곡시킨 것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이 가미됩니다.

특히 학력, 직업, 재력 등을 속인 사기 결혼의 경우, 법원은 일반 이혼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 정산 측면에서도 실익이 큽니다.

단기 혼인 상황에서 이혼으로 진행하면 단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게 되지만, 혼인취소는 '상대방의 사기가 없었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에 집중합니다.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예물, 예단, 주택 마련 자금뿐만 아니라 결혼식 비용 전반에 대해 '원상복구'에 준하는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명분이 강력해집니다.

즉, 상대방의 유책성을 '사기'라는 틀로 규정함으로써, 단순 이혼보다 훨씬 공격적인 재산 회수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혼인취소소송, 일반 이혼소송과 다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혼인취소는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파탄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이가 나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혼인의 의사를 결정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음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3개월이라는 짧은 제척기간 안에 기망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증거를 타임라인별로 재구성하는 작업은 이혼 소송보다 훨씬 정교한 전략을 요구합니다.

전략적 접근의 또 다른 핵심은 '심리적 우위 점유'와 '재산 보전'의 결합입니다.

혼인취소 사유가 명백할 경우, 상대방은 형사 처벌(사기 등)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은 이러한 심리적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합의안을 끌어내거나 재판부로부터 높은 위자료 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또한, 일반 이혼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여 판결 이후의 실질적인 집행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국 혼인취소로 갈지, 이혼으로 정리할지는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결과를 좌우하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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