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분할금에서 밀린 양육비 빼고 줘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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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재산분할금에서 밀린 양육비 빼고 줘도 될까? 

유지은 변호사

이혼 소송이 끝나고 아파트를 매각하거나 재산분할금을 정산해야 할 시점이 오면, 많은 분이 실무적인 고민에 빠집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수개월째 안 주고 있는데, 내가 줄 재산분할금에서 그만큼 깎고 보내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죠.

상식적으로는 당연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양육비는 양육비대로 못 받고, 재산분할금은 미지급했다는 이유로 이자까지 얹어 강제집행을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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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분할금과 양육비를 안전하게 상계처리하는 방법과, 추후 분쟁을 완벽히 차단하는 '상계 합의서' 작성 실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양육비를 깎고 송금하면 위험할까?

법리적으로 재산분할 채무와 양육비 채권은 별개의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산'의 개념이고, 양육비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부양'의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양육비를 차감하고 재산분할금을 보낼 경우 상대방은 위 법리를 악용해 "판결문에 기재된 재산분할금을 전액 받지 못했다"며 여러분의 계좌나 자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는 그 성격상 함부로 상계(퉁치기)할 수 없다는 일부 견해와 충돌할 경우, 법원은 임의로 양육비를 차감하고 보낸 재산분할금에 대해 지급한 금액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지연손해금까지 물리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차감한 재산분할금 지급시에 '임의 차감'이 아닌 '명시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출 원리금을 내가 내고 있으니 양육비는 못 주겠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치더라도, 이에 휘말려 똑같이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유효한 '상계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기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양육비 상계 합의서, 어떻게 작성해야 안전할까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면, 반드시 '상계 합의서' 혹은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세요.

단순히 문자로 "양육비 깎고 보낸다"라고 하는 것보다 공신력 있는 서류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합의서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상계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특정입니다.

판결문 번호와 함께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 총액, 그리고 현재까지 미지급된 양육비의 기간과 정확한 액수를 명시하세요.

둘째, 상계 후 잔액과 지급 기일입니다.

"재산분할금 A원에서 양육비 B원을 공제한 잔액 C원을 언제까지 지급함으로써 양측의 모든 금전적 의무를 종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집행 포기 및 부제소 특약'입니다.

이 합의에 따라 잔액을 수령하면 향후 재산분할금이나 과거 양육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나 강제집행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서류 한 장이 있어야만 돈을 약속한대로 다 줬음에도 재산이 압류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계 합의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는 나중에 줄 테니 일단 재산분할금부터 다 내놔라"며 합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는 민법 제492조에 따른 '상계의 통지'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지급 기일이 지난) 양육비 채권은 재산권으로서 성격이 강해지므로, 상대방에게 "귀하가 미지급한 양육비 채권과 나의 재산분할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상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내용증명 발송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이때는 상대방이 대출 원리금을 내고 있다는 등의 사정으로 양육비 의무를 부정하지 못하도록, 판결문상 의무를 명확히 지적하며 압박해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 매각 잔금이 들어오는 날에 맞춰 상계 통지서와 함께 차액을 송금한다면,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오더라도 법원에서 "이미 상계로 소멸한 채권"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아파트 매매를 담당하는 중개사나 상대방 변호사에게 이 상계 내역을 공유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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