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겨진 아파트나 예금은 당연히 상속재산이라고 생각하지만, 고인을 모신 '납골당(봉안시설)'은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해 명확히 아는 분들은 드뭅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분양받았기에 당연히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재산이라 오해하기 쉽지만, 우리 법조계와 실무에서는 이를 일반적인 부동산 상속과는 전혀 다른 법리로 다룹니다.
특히 납골당은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를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하는데요,
상속전문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상속 소송 실무에서 의외로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납골당의 법적 지위와 '사용권'이라는 명칭 뒤에 숨겨진 상속의 함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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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
많은 분이 납골당을 분양받을 때 '부동산 거래'와 유사하다고 착각하지만, 법적으로 봉안당 안치단은 부동산 소유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은 민법 제1008조의3에서 규정하는 '제사도구(제사구)'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속재산과 달리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승계되는 특수한 재산입니다.
따라서 납골당은 상속인들이 n분의 1로 나누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나누면서 "납골당 가액이 3천만 원이니 이를 상속 지분에 포함하자"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를 일반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납골당은 조상을 모시기 위한 '신성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경제적 가치보다는 제례의 연속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간과하고 재산 목록에 포함했다가는 상속인 간의 감정싸움은 물론,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주장으로 소송 기간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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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사용권’의 법적 함정
납골당 분양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소유권 이전'이 아닌'영구 사용권 부여'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공간을 점유할 권리는 있지만, 일반 아파트처럼 마음대로 타인에게 팔거나 시세 차익을 남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사설 봉안당은 약관을 통해 사용권의 양도나 전매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시설 관리 주체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용권'의 성격 때문에 상속 발생 시 명의 변경 과정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제사주재자로서 사용권을 승계받았으나 다른 형제들이 "우리도 비용을 보탰으니 공동 명의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시설 측에서는 관리의 편의상 1인 명의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이 권리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보다 '누가 제사를 주도하느냐'라는 관습적 지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 가치로 접근했다가 양도도 불가능하고 명의 변경도 까다로운 상황에 직면하면 상속인들은 당혹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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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 결정과 납골당 관리비 미납의 리스크
납골당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로 결정된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권리가 승계됨과 동시에 '관리비 납부 의무'라는 법적 책임도 함께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비극은 상속 갈등으로 인해 아무도 관리비를 내지 않아 고인의 유골이 강제 이치되거나 사용권이 소멸하는 경우입니다.
납골당 사용권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고인을 지켜야 할 '의무'가 결합된 특수한 지위입니다.
단순히 "가치가 얼마짜리 재산이다"라는 논리로 접근하기보다, 향후 수십 년간 관리비를 책임지고 제사를 이어갈 주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소송 중이라면 납골당 사용권을 재산 가액에서 분리하되, 이를 승계하는 자가 향후 유지 비용을 전담하는 조건으로 다른 재산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실무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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