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재산은 원래 내 것"이라며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 유류분 청구, 끝까지 막아낸 이야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형제자매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언장이 꺼내졌고, 그 순간부터 가족 간의 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제대로 된 의사로 쓴 게 맞아?" "우리 몫은 어디 있어?" "유류분 반환해."
의뢰인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았을 뿐인데, 수억 원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속 분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갑작스럽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 사건의 개요 — 어머니의 유언을 둘러싼 싸움
어머니는 생전에 자필로 유언증서를 작성하여 둘째 아들인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딸에게 보험금과 예금을 남겼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쓰고 날인한, 법적으로 유효한 자필유언증서였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과 또 다른 형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이 가짜다", "피고가 어머니를 속여서 쓰게 만든 것이다"라며 수년간 다투었고,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금액만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 핵심 쟁점 — 소멸시효, 그것이 관건이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자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들은 어머니 사망 후 삼우제 자리에서 이미 유언증서 사본을 직접 받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점부터 1년의 시효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도록 유류분반환청구는 하지 않고, 오히려 줄곧 "유언장이 무효"라며 법정상속분을 요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점을 정밀하게 파고들었습니다.
🛡️ 변호 전략 — 시효 소멸과 청구 부적법
첫째, 원고들이 유언증서 사본을 직접 받은 사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 이후 수개월 만에 상속재산 분배를 둘러싼 가족 갈등이 발생한 정황 등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원고들이 이미 그 시점에 유증 사실과 반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둘째, 원고들이 오랫동안 "유언장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정상속분에 기한 반환을 요구했다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유언 무효를 주장하는 행위는 유류분반환청구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원용했습니다.
셋째, 원고들이 뒤늦게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그 어떤 서신이나 언동도 유류분반환의 명확한 의사표시로 인정될 수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 결과 — 1심, 항소심, 대법원 모두 승소
재판 중반, 법원이 화해를 권고했습니다.
피고가 원고1에게 1억 7천만 원, 다른 피고는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4천만 원씩 지급하라.
상대방은 돈이 적다면서 이의를 신청했고 사건은 다시 진검승부로 돌아갔습니다.
이윽고 선고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법원은 최이선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상대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항소, 상고, 계속하여 소장이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이선 변호사는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논리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오더라도 그때마다 모두 완벽하게 방어해냈던 것입니다.
1심, 2심, 3짐 전부 승소, 완벽한 승리로 사건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 이 사건이 주는 교훈
상속 분쟁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법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와 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정해진 기간 안에 올바른 방법으로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는 사라집니다.
반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 법리를 정확히 알고 적시에 주장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상속 분쟁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유언의 효력, 특별수익, 유류분 산정, 시효 — 어느 하나라도 놓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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