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로 이혼소송까지 갔는데,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남편 외도로 이혼소송까지 갔는데,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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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남편 외도로 이혼소송까지 갔는데,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복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정복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관계 회복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1. 남편의 외도, 법적으로 어떻게 보나요?

배우자가 혼인 관계 외의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경우

법적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외도를 한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그런데도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예외적으로,

  • 부부 사이의 갈등이 극심하고

  •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거나

  • 반복적인 경찰 신고, 형사 고소 등으로

혼인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지금의 대응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이혼이 아니라 관계회복을 원한다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다음 사항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것

  • 불필요한 다툼과 충돌을 줄일 것

  • 경찰 신고, 고소 등은 신중히 판단할 것

  • 정서적 안정과 생활 회복에 집중할 것

실무상 이러한 태도 변화는

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실제로 관계회복으로 정리된 사례도 있습니다

외도 문제로 이혼소송까지 진행되었지만,

갈등을 중단하고 정서적 안정을 회복하면서

법원이 이혼 대신 부부상담을 권유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은 종결되었고,

혼인관계는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 대응과 방향 설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 선택’입니다

  • 이혼을 원하는지

  • 가정을 지키고 싶은지

  • 자녀 문제를 어떻게 고려할 것 인지에 따라

법적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후라도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혼으로 갈지,

가정을 지킬지 혼자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현실적인지,

차분히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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