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 경위 :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악화되어 일상적이 사무 처리, 특히 소유한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성년 후견 신청을 결정하시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번 사건의 본인(어르신)은 2013년부터 섬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 오랜 기간 통원 치료와 입원 생활을 반복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치매 증세가 깊어져 현재는 의사소통과 일상 사무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셨고, 허리 골절로 거동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르신 명의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었습니다.
임대차 만료 임박: 2025년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약의 어려움: 어르신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자, 부동산 중개인과 임차인은 성년후견인 선임을 강력히 요구하며 계약 체결을 주저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 성년후견제도는 단순히 대신 일을 처리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어르신의 복리와 의사를 존중하며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사람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저는 다음 사항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자녀가 간호사로서 오랜 기간 어르신의 병원 업무와 재산 관리를 헌신적으로 도맡아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족 간 합의: 다른 자녀들 모두가 청구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데 흔쾌히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받아 분쟁의 소지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성년 후견에서는 치매 증세를 법원에 어떻게 입증하는 지가 관건입니다. 저는 법원과 협의를 통해
추가 검사를 위해 장시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법원측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정밀한 검사가 아닌 현재 상태에 대한 보고서로 이를 갈음해 주었고
자녀분은 무사히 성년 후견인으로 선정 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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