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가해자 측에서 오히려 맞신고(허위 학폭신고)를 했습니다.
학폭위에서는 피해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이후에도 가해자 측이
“우리 아이도 피해자”라며 허위 주장을 반복했고
부모와 아이 모두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폭력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인정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네, 민사소송으로 해결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반복적인 폭행을 당했고,
가해자 측이 오히려 맞신고를 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안에서
법원은 맞신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피해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인정했습니다.
◆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 아동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지
맞신고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인지, 아니면 허위인지
맞신고 이후 2차 가해(정신적 피해)가 있었는지
피해 아동 및 부모가 실제로 심리치료·상담 등 구체적인 피해를 입었는지
◆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근거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실 및 복도 CCTV 영상
학폭위 결정문
장기간 이어진 심리치료·상담 기록
가해자 측이 제출한 통화 녹취의 전체 원본
특히 일부만 발췌된 녹취가 아니라
전체 원본을 제출해 맥락 왜곡을 바로잡은 점이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가해자 측의 맞신고는 신빙성이 부족하다
피해 아동의 정신적 고통은 중대하다
부모 역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 결과,
피해 아동: 위자료 및 치료비 일부 인정
부모: 정신적 손해배상 인정
총 배상액 약 1,100만 원
◆ 맞신고가 있어도 민사 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맞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허위 맞신고
그로 인한 2차 가해
피해의 지속성
이 입증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부모님께 드리는 조언
학교폭력 피해 자체도 힘들지만,
허위 맞신고까지 겪게 되면
아이와 부모 모두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은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니라
억울함을 바로잡는 법적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등학교 학폭 맞신고나
학교폭력 민사소송이 고민되신다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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