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권회복청구인용] 억울하게 구속되고 난 후 상소권회복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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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인용] 억울하게 구속되고 난 후 상소권회복청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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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청구인용] 억울하게 구속되고 난 후 상소권회복청구인용 

김성환 변호사

상소권회복청구인용

[성공사례] 상소권회복청구 - 인용, 사기 항소심 전부무죄, 대법원 무죄, 형사보상청구 7천만원 인용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가 끝나고 기소가 되었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되었고 피고인이 지인을 통해 로진의 형사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지인은 로진의 형사전문변호사 3인 구성의 전담팀이 형사사건에서 탁월한 전문성과 성공진행 경험이 많다는 추천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진의 형사 전담팀은 의뢰인을 변호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받고, 항소심 전부 무죄, 검찰상고하여 다시 대법원 무죄,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7000만원 인용을 받은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고소인들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위 금액의 대부분을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공범 1.에게 투자를 하였고, 공범 2.는 한국에 거주하며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일부를 미국에 있는 공범 1. 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는데, 수사단계에서 공범1과 공범2는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투자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임하여 3회에 거쳐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업무상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됨으로써 법원에서 온 서류들을 송달받지 못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의 특례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징역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억대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의 공범들은 자신들이 혐의에서 벗어나기 유리한 방향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상황이었고, 의뢰인도 투자계약서 및 투자금운용방식에 있어 꼼꼼하지 못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한 경위가 있었으며, 사기 등 전담수사팀의 수사에 임하면서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에 임하여 불리한 진술들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의 꼼꼼하지 못한 투자금운용방식에 대해 반성하며 이미 1심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구속까지된 마당에 유죄를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절망적인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피해금에 상당하는 합의금을 마련하기도 힘든 경제사정상 투자금을 자신이 전부 쓰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라도 무죄가 받아들여져 집행유예가 나오는 등으로 구속상태에서 석방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2. 상소권회복청구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불변기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가 되었고 자신은 선고 사실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 7일의 항소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선고가 난 이후 위 7일의 불변기간이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인 경우 상소권을 회복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제338조부터 제3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자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6조는 ①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제기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제345조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명하여야 한다. ③ 상소권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진의 전담팀과 김성환 변호사는 1심 재판의 진행에 있어 소재탐지촉탁 및 그 회신서, 송달현황 목록 등 재판부의 피고인에 대한 소재확인노력 및 송달방식에 관한 일체의 문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과 특례규칙상의 주소의 보고와 보정에 관한 규정 및 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관한 규정, 관련 판례의 법리 등을 들어 이 사건 공시송달은 위법한 것이며 따라서 위법한 공시송달로 인하여 의뢰인은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송달을 받지 못하였기에 재판 출석의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로 선고까지 받게 되었으므로 상소권회복을 인용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진 전담팀의 변호인 의견서 중 일부>

결국 재판부도 전담팀이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의 상소권회복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상소권회복 결정>

3. 항소심 법원에서의 무죄 판결

나머지 재판 경위에 대하여는 사기죄 무죄 성공사례에서 자세히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로펌 로진은 대형 로펌과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3인의 대표 변호사가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빈틈없는 분석과 맞춤형 전략으로 대응해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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