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포폰)과 횡령, 벌금 선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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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포폰)과 횡령, 벌금 선처 성공 

김성환 변호사

벌금형

[성공사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횡령 - 벌금형

최근 진행하였던 사건 중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및 횡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많이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법률일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중에서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신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이나 유심 등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포폰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보이스 피싱 범죄에 큰 역할을 하는 대포폰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유심과 핸드폰 번호를 제공하고 수개월간 수익금을 받아왔음에도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은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대출이 필요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급전 대출’ 등을 검색하여 보던 중 한 사이트에 링크로 연결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X실장’이라는 사람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X실장은 ‘게임 아이템을 매매하는 업체이고 1차 상품으로 게임 아이템 거래에 필요한 테블릿을 개통해주면 보상금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X실장을 믿고 테블릿을 개통해주고 1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서 유심과 핸드폰 번호를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제공하는 행위 자체로 범죄가 이미 성립하여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면서 피의자가 속아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고 범죄에 대한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으며, 피의자의 수익 내역과 범죄전력, 범죄 인지 후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 중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외에 별도의 횡령죄까지 같이 검찰에 송치가 되었음에도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유심이나 핸드폰 번호를 개통하여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3인의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현 상황에 대한 파악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사건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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