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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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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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준강간 무혐의 불송치, 피해자 진술 신빙성과 증거 

김성환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준강간 - 혐의없음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이 틱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술을 마시다가 호텔에 가게 되었고 서로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다가 성관계 기타 유사성행위를 하고 자연스럽게 헤어졌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결국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이 경찰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의뢰인의 일상을 되찾아주었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틱톡'이라는 개인방송 및 SNS어플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만나 함께 술을 마셨고, 의뢰인이 친구와 숙박하기 위하여 예약해두었던 호텔에 올라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다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성관계를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성기를 피해자가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였고, 이후 자연스럽게 헤어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틀 후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하여 의뢰인이 건넨 불상의 알약을 먹고 기억을 잃은 후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대응전략

우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97조(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에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당시 호텔의 cctv 및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톡대화, 피해자에게 제공했던 약에 대한 소명자료, 그외 다른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정황자료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당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진술 중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정황적으로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담팀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며, 의뢰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경찰의 결정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 변호인들이 의견서로 제출한 사실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국 ①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②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수면제 등을 복용하게 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불송치 결정서 중 >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최근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는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 경우 두 사람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피해자에게 피의자를 무고할 특별한 동기가 찾기 어렵다면 수사는 물론 재판까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거나 상대방이 갑자기 그날의 일에 대해 언급해 오는 경우라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실에 관하여 인정하거나 사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먼저 카톡이나 문자메세지, 녹음, 블랙박스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지우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점에 유사사건 성공진행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정황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로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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