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혐의 등, 사촌동생 대상 범죄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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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간 혐의 등, 사촌동생 대상 범죄 집행유예 석방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강간 혐의 등, 사촌동생 대상 범죄 집행유예 석방 

도세훈 변호사

집행유예(1심 실형)


◻ 사건의 개요 및 혐의


과거 의뢰인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가족들과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방학, 놀러 온 어린 사촌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으나,

그해 여름은 두 사람 모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 역시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촌 동생을 대상으로 다수의 명확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수년이 흘러 두 사람 모두 성인이 된 어느 날, 의뢰인은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 사촌 동생으로부터 성범죄 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터져 나온 진실 앞에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심경과 두려움을 안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 규정


가.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나.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도세훈 변호사의 조력


사건 당시 피해자의 기억이 매우 구체적이고 정황 증거가 뚜렷했기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장기 실형을 살게 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 현실적인 최선의 목표를 '집행유예'를 통한 사회 복귀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시각은 엄중했고, 결국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검찰 측 또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함에 따라 사건은 쌍방항소로 이어지며 더욱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견되었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 전담팀은 🔷 기존에 수집해온 방대한 양형 자료를 보완하는 동시에,

가장 난도가 높은 과제인 '피해자와의 합의'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친족 성범죄는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 합의가 가장 어려운 분야로 꼽히지만,

법무법인 감명은 수많은 사건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발휘하여 🔷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게 피해자 측을 설득하였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의뢰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서 미성숙한 상태였다는 점과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반성해온 점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 재판부에 전달하며 마지막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법원의 선고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피고인은 0000. 00. 00 경부터 어린 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중략),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횟수,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발달에도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미수에 그친 사안도 있는 점,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도 미성년자로서 미성숙한 나이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정황 등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는 반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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