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A는 B에 대해 20억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A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는 C에게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A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대금은 전액 C에게 배당되었고, B는 아무 것도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B는 C의 채권은 허위이고 허위 근저당권으로 배당받았다며,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변론 중점사항>
B는 C의 A에 대한 채권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된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고, 허위 채무에 따른 근저당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게다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는데, B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매절차에서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즉,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10263 판결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요구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재판결과>
결국 B의 청구 기각,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