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 사건에 소멸시효 항변, 소취하 거부하고 청구포기 주장
연대보증 사건에 소멸시효 항변,  소취하 거부하고 청구포기 주장
해결사례
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

연대보증 사건에 소멸시효 항변, 소취하 거부하고 청구포기 주장 

김한설 변호사

청구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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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는 30년전 지인 B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대부업체였는데 자신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양수가 30년간 5차례 이루어져, 최종 채권자가 C가 A에게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론 중점사항>

A를 대리하여, 채권양수도 절차에 있어서 통지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는 준비서면을 보더니 변론기일에 앞서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적극적인 변론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미 변론을 진행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소취하가 되지 않습니다. A는 소취하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소취하에 동의하면 소송은 끝나지만, C가 다시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는 1년전에 같은 내용으로 이미 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한 뒤 다시 소제기를 하였습니다(C는 당초 3,000만 원 만 청구하였다가, 소액사건심판법 적용을 받기 위한 일부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당하자, 금액을 올려 다시 청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소취하가 아니라, C가 완전히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는 청구포기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종결됐습니다. 청구포기의 경우 C가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제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재판 결과>

C가 A에 대한 청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에 쌍방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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