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 빌려주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 혼인무효 - 승소
2억 원 빌려주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 혼인무효 - 승소
해결사례
사기/공갈이혼가사 일반

2억 원 빌려주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 혼인무효 승소 

김한설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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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A는 남자 B와 만나 사귀었는데, B는 자신이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인데 서울에 집을 매수하였다, 다만 단기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결혼한 뒤 차차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는 3개월에 걸쳐 B에게 2억 원을 주었습니다.

A와 B는 혼인신고를 하였고, A의 어머니 C의 집에서 2개월 정도 동거하였습니다. B는 '회사가 부도위기인데, 어음을 막아야 한다. 어머니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5억 원을 빌려주면 회사를 정상화시킬수 있다. 은행에 20억 원의 예금이 있지만 현재 막혀있다, 이번 일만 해결해 주면 수 개월 안에 반드시 갚겠다'며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통장거래정지 확인서를 제시하였습니다.

A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C를 설득하였으나, C는 의심하였고, 확인해 보니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A가 B에게 항의하자, B는 잠적하였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론 중점>

혼인무효는 "당초부터 혼인의사가 없었음"에도 혼인신고를 한 경우 등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에서 B는 돈을 가져가 갚지 못한 것은 미안하지만, 혼인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건은 B는 A와 C의 재산을 편취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이용했던 것이지, 실제로 부부로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2~3번의 재판부 변경이 있었는데, 판사님들이 계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던 것은, A가 B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연인간의 사기가 횡행하는 것을 보아도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부이든 연인이든 상대방을 진심으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 사기를 칠 수 없을 것입니다. 연인간 사기는 한 쪽의 감정이 진실하지 않거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진실하게 부부관계, 연인관계를 이어갈 생각을 갖고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도저히 사기 범행을 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 편취 범위는 이미 2억 원에 달하였고, 5억 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실패한 것이며, 장모를 상대로 위조 문서를 제시하여 사기를 치려던 것이었고, 그것이 실패하자 곧 잠적했습니다. 즉, "사기범행"과 "혼인의사"는 별개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는 혼인무효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혼인신고 전 2억 원을 빌리기 위해 했던 말들도 모두 거짓이었고, 5억 원을 추가로 빌리기 위해 위조문서까지 제시했던 점을 주요 근거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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