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는 자영업자인데 경리직원 B를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B는 A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부족한 생활비를 추가로 빌려가곤 했는데, 1년 후부터는 A와 성관계를 하면서 대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B는 4년간 회삿돈 5억 원을 횡령하였습니다. 횡령사실이 A에게 발각되었고, B는 자신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겠다며 신체포기각서와 변제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B는 그 후로 4년간 5억 원을 추가 횡령하였고, 그 와중에 A와 성관계를 하면서 대가를 횡령 손해배상금에서 제외해 왔습니다.
A의 자녀들이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B의 횡령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A가 B를 횡령으로 고소하자, B는 A를 강간, 추행, 카메라이용등촬영죄, 각서를 쓴 것에 대해서는 강요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B는 횡령죄로 기소됐습니다.
A는 1심에서 유죄판결, 징역 4년이 선고되어 구속됐습니다.
<항소심 변론 중점>
B는 장장 8년간 A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왔고 그가 강요하여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신체포기각서'라는 재판부에서 보기에 굉장히 사건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소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B는 정확히 같은 기간인 장장 8년 동안 A의 10억 원을 횡령하였습니다. 재산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 앉아 지배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게다가 A는 경리의 지위에서 사장인 A를 속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여러 거짓말을 해온 정황이 자료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점은, 강간 및 추행 등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억압받아 종속되어 벗어나지 못하는 심리상태’와 횡령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을 꿰뚫어 보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심리상태’는 도저히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A와 B사이에 8년간 주고 받은 문자, 통화 녹취, 거래내역, 위조된 문서를 포함하여 500쪽이 넘는 피고인측 증거를 제출하였고, PPT자료 100여장을 약 40분에 걸쳐 압축적으로 발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에서 변론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1심에서 자백했던 카메라이용촬영죄는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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