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드려요~ 한번더 상담글 올림니다
협의 이혼이 성립되고 동사무소에 접수 까지 마치고 난후 주소 이전은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1. 협의 이혼 확정후 주소지 정리는 언제 까지 해야 하나요?
2. 협의 이혼 확정후 같은 주소지에 살아도 상관은 없는건가요?
3 . 합의에 의해 이전할곳이 정해질때까지 주소 이전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문제될께 있을까요?
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먼저, 협의이혼 후 주소지 정리와 관련하여, 주소지 이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한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 협의이혼 확정 후,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셔도 됩니다.
3. 주소 이전 이슈도 크게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으니, 심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1. 협의이혼 이후 귀하 또는 상대방 배우자가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 반드시 주소이전을 할 의무는 없지만 주민등록법에서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사를 한다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협의이혼 이후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해도 무방하나, 오랜 기간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한다면 사실혼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3. 이사할 곳이 정해지기 전이라면 주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즉시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주민등록법상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었다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서류상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소 이전이 지연된다고 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행정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에도 같은 주소지에 계속 남아 있으면 법적·재산적 분쟁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속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