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A는 가상화폐 사업을 진행하면서 C에게 멤버쉽 20구좌를 판매하면서, C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판매대금으로 받기로 하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당장 매매할 경우 양도세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A가 원하는 시기에 받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던 중 A는 다른 사건 때문에 구속되었는데,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C의 토지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C에게 구속된 사정을 설명하면 C가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B를 통해 'A가 해외에 나가 있고, 사업에 필요하니, 주기로 했던 토지를 달라'고 하여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C는 코인이 상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다, 자신이 토지 소유권을 넘겼던 시점에 A가 구속되었던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C는 A와 B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들은 기소됐습니다.
<변론 중점사항>
'A가 해외에 있다, 사업에 쓰겠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론하기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권 이전은 '기망행위'가 아니라 '계약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사기가 아니라고 변론하였습니다.
B는 스스로 가상화폐의 가치를 보고 투자결정을 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A는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였고, 이 사업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코인이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신문, 피고인신문을 하였고, 마지막에 모든 사정을 망라하여 압축적으로 최종변론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무죄 판결의 주된 근거는 토지 소유권 이전은 "계약의 이행"이었고, 계약서에는 "A가 원하는 시기에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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