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능해 보이는 증거, 그 너머의 진실을 찾아낸 사건
사건 개요
성인 남성 A씨는 미성년 여중생 B와 교제 중, B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B가 관계 유지를 간청하며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확약의 의미로 알몸 동영상 촬영에 동의했고, 이후 B가 약속을 어기면서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B의 학교 친구 C가 "A로부터 B의 알몸사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교사를 통해 이 사실이 경찰에 알려졌고, 수사 결과 A의 페이스북 계정에서 C에게 B의 나체 사진이 전송된 내역과 A의 컴퓨터에서 B의 나체사진 파일이 발견되면서, A는 전격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유치장 접견에서 A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낸 게 아닙니다."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전송된 것은 맞지만, 본인이 보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A의 컴퓨터에 나체사진이 저장되어 있었고
A의 계정에서 발송 내역이 확인되었으며
B가 외도 시 유포를 허락했다는 정황까지 존재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의 변명을 당연히 믿지 않았고, 심지어 아들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부모님조차 선뜻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형사 사건을 진행하며 항상 이 원칙을 마음에 새깁니다.
"믿어야 보인다!"
검사가 기소할 때는 증거가 충분히 불리하기 때문에 기소합니다. 그 증거만 보고 판단하는 변호인이라면, 무죄가 나올 사건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고액의 비용을 들여 변호인을 선임하면서까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이라면, 그 말을 진심으로, 뼛속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믿어야 보입니다. 의뢰인의 말을 진심으로 믿어야, 그 말에 부합하는 증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치열한 싸움, 그리고 1심 유죄
경찰 수사 단계부터 수십 장의 의견서를 여러번 제출하고, 체포 과정의 위법성까지 주장하며 모든 기일마다 전력을 다했고, A씨는 보석으로 석방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중생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눈물로 호소한 1심은 "내 계정으로 보냈지만 내가 보낸게 아니다." 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결국 유죄판결을 하였고 의뢰인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수사검사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는데, 저에게 나무라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왜 무죄 주장을 계속하느냐."
1심 유죄 판결 이후, 저 역시 깊은 자책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A씨의 부모님께도 죄송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며칠 후, A씨의 부모님은 2심도 저에게 맡기겠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만큼 진심으로,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싸워주시는 분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를 위해 다시 한번 싸워주십시오."
그 말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2심, 그리고 반전
저는 1심보다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방대한 증거 기록을 외우도록 반복 분석하고, 관계자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모순과 변화를 정밀하게 짚어냈습니다. 해외 기업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IP 분석을 통해 발신지를 추적했습니다. 검사의 증거가 점점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결과, 2심에서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A씨는 구속에서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런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무죄가 가능하냐"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진정한 변호인이란
변호사는 증거가 불리할 때 불리하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것을 숨긴 채 좋은 말만 하는 것은 나쁜 변호사입니다.
그러나 불리하다는 말로 끝내는 변호사는 무능한 변호사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고도의 집중력으로 돌파해내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끝끝내 이뤄내는 것. 저는 그것이 진정한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증거가 불리해 보여도, 억울함을 호소할 곳이 없어도, 먼저 연락 주십시오. 저는 끝까지 듣고, 끝까지 싸웁니다. 억울하다면, 연락주십시오. 수십건이 무죄판결과 그보다 더 많은 무혐의 결정, 무죄폭격기 최이선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판결문은 사건의 실제 판결문 스캔본이고, 사진은 생성형AI로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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