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연루 손해배상 청구 - 전부기각 성공
이번 포스팅 내용은 저희 로펌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이로 인해서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지만, 법률사무소 로진의 도움으로 전부 승소하여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은 성공사례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단순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만을 넘겨준 사안에서 위 계좌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경우(의뢰인이 이체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당한 거래에 의해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경우, 피해자가 계좌의 주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안의 방어 케이스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접근매체만을 넘겨준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사정이 없는 이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문제(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됨)가 되고, 정당한 거래에 의해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경우에도 사기 방조로 조사를 받을 수 있지만 정당한 거래임을 입증하면 충분히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 설명드릴 포스팅 내용과는 별도로, 만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위와 같이 접근매체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직접 이체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 형사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조사를 받게 되고, 무혐의 또는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피해금을 전부 배상해줘야 할 의무(공범이 여러명인 경우,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가 발생합니다.
아래에서는 접근매체만을 넘겨준 사안에서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경우 및 정당한 거래에 의해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경우,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에 대한 방어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만을 넘겨준 경우 쟁점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세금탈세 등 목적이라고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속이면서 계좌를 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면서, 자신의 자금으로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일반인들에게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를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하면서 피해금을 은닉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점조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증거를 거의 남기지 않고, 피해자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본인의 이체 내역밖에 없습니다. 결국 계좌 명의자는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고, 피해자는 위 계좌 명의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계좌 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적인 논리구조는 불법행위책임(구체적으로 과실방조)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입니다. 하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 논리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좌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실제 계좌 명의자의 계좌에는 피해금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계좌 명의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된 쟁점은 불법행위책임 즉 과실방조 책임이 됩니다.
형사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은 명확히 구별됩니다. 그리고 과실은 예외적으로 규정된 사안(과실치상 등)에서만 처벌됩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고의와 과실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감경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본 사안에서 과실방조의 의미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어느정도 예견가능하고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예견가능성)에도 부주의하여 피해가 발생한데 연관관계(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실방조 판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다53568 판결),
"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 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현금카드 등의 전자식 카드나 비밀번호 등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예금주의 명의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를 함으로 인하여 투명하지 못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목적이나 이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접근매체의 양도 자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잘못된 신뢰를 형성하여 해당 금융거래에 관한 원인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법률효과를 접근매체의 명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넘어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에게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접근매체 양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거래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불법행위에 접근매체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그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명의자가 예견할 수 있어 접근매체의 양도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21821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그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84707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접근매체 양도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이 설시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견가능성 판단 :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목적 및 경위, 양도 목적의 실현 가능성, 양도의 대가나 이익의 존부, 양수인의 신원, 접근매체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접근매체의 기여도, 접근매체 이용 상황에 대한 양도인의 확인여부 등
2. 상당인과관계 판단 : 예견가능성,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공사례(1)
위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얘기해보자면, 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예견되는 상황인지,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가 피해의 발생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 로펌은 의뢰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등 접근매체만을 넘겨준 사안에서, 비록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의 접근매체를 경제적 이득을 대가로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타인 명의의 계좌는 금융거래자의 신분을 위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서 금융거래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은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에 속아 접근매체를 교부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이후에 발생한 점, 의뢰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계좌의 수가 1개에 불과한 점, 의뢰인은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이나 접근매체의 교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하게 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의뢰인의 접근매체 교부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여렵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로펌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주었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만약 이러한 내용의 소장을 받고 제대로된 방어를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한다면,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무변론원고승소). 그리고 최근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20~50%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하급심 판례가 종종 나오고 있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사건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한 거래를 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경우의 쟁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돈세탁하여 은닉하게 됩니다. 위 조직원들이 돈세탁을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가상화폐, 상품권, 골드바를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의뢰인은 평소 가지고 있던 목걸이, 골드바를 팔기 위해 중고나라에 등록을 하였고, 한 고객으로부터 구입을 원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고, 의뢰인은 조직원(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위 조직원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임)을 만나 목걸이, 골드바를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계좌가 정지되었고, 경찰서에서는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으며,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소송이 제기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중고나라에 목걸이, 골드바를 팔기위해 등록한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였고, 무혐의 불송치로 형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위 불송치 자료를 민사소송에 제출하였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주장은 쉽게 방어가 가능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즉 실질적 이득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제3의 부당이득 관련 법리를 주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공사례(2)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등으로 이득을 얻은 경우, 받은 이득을 반환해야 하다는 법리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타인의 계좌로 오송금을 한 경우, 타인은 오송금한 돈을 저에게 반환해줘야 합니다. 어떠한 법률상 원인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의뢰인의 계좌로 들어왔고,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어떠한 거래도 없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등 판결).
대법원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편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편취한 금원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채권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목걸이, 골드바를 판매하여 이를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입금을 받은 것이고, 의뢰인은 본인에게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고(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로펌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주었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법률사무소 로진입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건별로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사건에 맞춤형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로진은 연이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안에서도, 법률사무소 로진은 단 한번의 패배도 없이 모든 사건을 전부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보이스피싱 전문 로펌인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사건의 검토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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