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원하던 분야의 회사에 입사하여 꿈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던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어느 날 경찰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였습니다.
소식을 접한 의뢰인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이 사건이 회사에 알려져 업무에 지장이 생기거나
가족과 지인들에게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평판이 무너질까 봐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의 연락만으로도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인터넷 정보를 뒤지던 의뢰인은 결국 성범죄 분야에서 가장 독보적인 전문성을 갖춘 로펌을 찾기로
결심하였고, 가족 모르게 사건을 종결하고 싶다는 절실함과 최고의 결과를 향한 기대감을 안고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성인용 영상을 시청한 적은 있으나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별도로 구매하거나
🔷 소지한 기억이 전혀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실체를 파악한 결과,
과거 성착취물 판매자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 의뢰인과의 거래 내역이 포착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담팀은 관련 법령과 최신 판례를 꼼꼼히 검토하며 🔷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정에 해당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기에 이를 솔직히 인정하되,
해당 영상이 🔷 아동 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즉, 일반 음란물을 대량으로 내려받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온 것일 뿐
🔷 고의성이나 미필적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영상물의 제목이나 대화 내역에서 미성년자 관련 내용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다량의 파일 중 🔷 실제 시청한 비율이 극히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시청 행위 시점이 🔷 관련법이 대폭 강화되기 이전임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밀한 변론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감명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계정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되어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이 인정된다.
○ 피의자는 일반 음란물을 다운받는 과정에 대량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그 중 아동성착취물이 있었을 뿐 해당 자료가 아동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영상을 소지, 시청한 것이 아니라며 고의를 부정한다.
○ 피의자의 아동성착취물 시청행위는 2020. 6. 2. 법률개정 이전임이 명백해 보여 시청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판단되며, 영상들이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해당 영상을 시청하였거나, 이를 법적인 의미에서 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확인 할 자료도 없다.
○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하고자 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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