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열리기 전 가해자 등교정지 가능한가요?
학폭위 열리기 전 가해자 등교정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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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열리기 전 가해자 등교정지 가능한가요? 

이하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승신의 대표변호사이자

수원, 화성, 오산 지역

학교폭력 변호사 이하얀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과 부모님의 시간은 지옥처럼 흐릅니다.

특히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학폭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결과 나올 때까지는 어쩔 수 없나요?" 라는 질문

상담 시 정말 많이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법은 이미 가해자를 즉시 떼어놓을 수 있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즉시 분리'는 선택이 아닌 원칙입니다

학교폭력을 인지한 즉시, 학교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합니다.

이는 학폭위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초동 조치'입니다.

(1) 분리 기간

최대 3일 (휴일 제외)

(2) 예외 상황

피해학생이 반대하거나, 이미 분리된 경우, 경미한 자체 해결 사안 등에 한함.



* 변호사 팁

3일이라는 시간은 짧아 보이지만,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긴급조치를 이끌어낼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학폭위 전 '긴급 출석정지'가 가능한 경우

단순 분리를 넘어 가해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긴급조치(제17조 제4항)'가 있습니다.

학교장의 권한으로 즉시 실행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강력히 요구하세요!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신체적/정신적)가 발생한 경우

(3) 신고나 진술을 막으려고 보복 폭행을 가한 경우

(4)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조치는 '선 조치 후 보고' 구조입니다.

즉, 의결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학폭위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 형식입니다.

학교 측에 이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며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의 '학습권'과 '치료'가 우선입니다

가해학생 조치와 별개로 피해학생을 위한 보호막도 가동되어야 합니다.

(1) 심리상담 및 전문가 조언

트라우마 방지를 위한 필수 코스

(2) 일시보호 및 치료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 포함

(3) 출석 인정 결석

치료와 안정을 위해 쉬는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아이가 생기부 불이익 때문에 참고 등교하게 하지 마세요.



왜 학교는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을까요?

학교 측에서는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가해 측의 민원을 우려

"일단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피해 학생은 2차 가해에 노출됩니다.

긴급조치는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전략적으로 학교를 설득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이 학폭위 결과를 바꿉니다

긴급조치를 어떻게 끌어내느냐는 단순히 '지금 당장 안 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1) 사건의 중대성 입증

긴급조치가 수용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건의 심각성을 방증합니다.

(2) 증거 확보 및 논리 구성

초기 단계에서 법리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이후 학폭위 심의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합니다.





학교폭력 대응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아이의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보호 조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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