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비도 배당받을 수 있는가, 부당이득반환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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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경비용역비도 배당받을 수 있는가, 부당이득반환 승소 사례 

김형민 변호사

원고승소

근저당권자의 담보가치 보존비용 배당 인정 항소심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은 담보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였습니다.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의뢰인은 담보가치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업체에 경비를 의뢰하고 매월 경비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배당기일에서 의뢰인은 경비용역비를 포함하여 배당을 받고자 하였으나, 경매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 표지에 경비용역비 항목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실수가 발생하였습니다(다만, 첨부된 상세 계산서에는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경비용역비 상당액은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의뢰인은 후순위 배당권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한서를 찾아오셨습니다.


 

 

■ 법무법인 한서의 조력

(1) 경비용역비의 법적 성격 재정립

법무법인 한서는 우선 경비용역비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문언 분석

  • 담보권자의 담보가치 보존행위의 법적 성격

  • 담보물 보존을 위한 필요비의 처리 구조

이를 통해 경비용역비는 단순한 임의적 지출이 아니라 담보가치 유지를 위한 필요·보존행위에 따른 비용으로서 피담보채권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채권계산서 표지 누락의 법적 평가

쟁점은 단순한 “기재 누락”이 배당권 상실로 직결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① 경매개시결정 당시 이미 경비용역비를 포함한 채권액을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된 점
② 채권계산서 표지에 “별지 기재 채권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하여 첨부 계산서와 일체로 보아야 한다는 점
③ 경비용역비를 포함하더라도 채권최고액에 미달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는 점

즉, 이는 단순한 형식적 기재 문제일 뿐, 실질적으로 배당에서 제외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재판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한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비용역비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1심 패소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함으로써, 의뢰인은 배당받지 못했던 경비용역비를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 시사점

경매 절차에서의 채권신고·채권계산은 형식과 기한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형식적 기재 누락이 있다고 하여 항상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 담보권의 범위

  • 피담보채권의 해석

  • 채권신고 문서의 전체적 구조

  • 이해관계인에 대한 실질적 불이익 여부

이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담보가치 보존비용의 배당 범위와 채권신고의 형식적 하자 문제를 정교하게 다툰 사례로서, 경매·배당 실무에 의미 있는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마무리

경매·배당 절차에서는 채권신고의 형식과 기재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적 기재 누락이 곧바로 실질적 권리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권의 범위, 피담보채권의 해석, 보존행위의 법적 성격, 그리고 이해관계인에게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자의 담보가치 보존비용(경비비, 관리비, 유지비 등)이 배당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계약서 문언과 절차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1심에서 패소하였더라도, 법리 구성과 주장 구조를 재정비하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경매·배당, 담보권 범위, 부당이득 반환 등과 관련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법무법인 한서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면밀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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