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리아 판촉행사 사전동의제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받아

가맹사업에서 판촉행사는 매출 증대를 위해 빈번하게 활용되는 수단이지만, 그 과정에서 비용 부담의 주체와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비용 부담 구조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고, 가맹점주의 의사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마련된 장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판촉행사 사전동의제도를 위반한 비알코리아(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판촉행사 사전동의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늘은 비알코리아가 위반한 판촉행사 사전동의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촉행사 사전동의제의 정의
판촉행사 사전동의제는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전체 가맹점주의 70% 이상으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때 동의는 단순한 구두 확인이나 비공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문서·전자우편·POS 시스템·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동의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율이 70%에 미치지 못한다면, 가맹본부는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고, 비용 부담에 동의한 가맹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 배경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에는 가맹사업 구조의 특성이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와 마케팅 전략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반면, 가맹점주는 실제 영업과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가맹본부가 판촉행사를 기획하면서 비용 일부를 가맹점에 분담시키는 일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알코리아 사건의 주요 내용
비알코리아의 던킨과 배스킨라빈스 사건은 브랜드 판촉행사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비알코리아는 가맹점주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법에서 요구하는 동의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3억 1천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는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최초 사례입니다.
먼저 던킨 사례를 보면, 비알코리아는 2023년 현대카드 M포인트 제휴 판촉행사와 2024년 1~2월 SKT 제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사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전동의제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촉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던킨은 2024년 SKT 및 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의 동의 절차에서 일부 가맹점주가 표시한 “미동의” 의사를 가맹본부가 임의로 “동의”로 변경하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음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처리되어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행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동의율이 부족한 문제보다 동의 절차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가맹사업 거래 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입니다.
판촉행사 사전동의제와 유사한 광고 사전동의제
가맹사업법에는 판촉행사 사전동의제와 유사하게 광고 사전동의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고의 경우에는 가맹점주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 판촉행사의 경우에는 7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판촉행사가 광고보다 가맹점주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과 매출 영향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더 높은 동의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한 것은 가맹사업 분야에서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실제로 얼마나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가맹본부가 동의 여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충분한 동의 없이 행사를 강행하는 행위는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에서 판촉행사는 브랜드 매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지만, 그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판촉행사 사전동의제는 가맹본부의 마케팅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주가 자신의 비용 부담을 알고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비알코리아 사건을 통해 가맹본부에게는 동의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가맹점주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맹사업 현장에서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된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비용 분담 구조가 보다 명확해지는 반면 분쟁 예방의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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