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8] KT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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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8] KT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김성진 변호사



KT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전자상거래는 이제 일상적인 소비 방식이 되었습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가전제품, 구독형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만큼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즉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핵심적인 소비자 보호 법률입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과 사전예약 시스템은 편리하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장치가 숨어 있는 만큼 최근 발생한 KT의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 사태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사전 예약 마감 표시 없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2025년 1월 KT는 자사 사이버몰을 통해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을 진행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습니다. 당시 이벤트 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본 소비자들은 지금 신청할 수 있으니 당연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착순 1,000명 한정이었습니다. 총 8,000여 건의 예약이 몰렸고, 해당 물량을 감당할 수 없었던 KT는 약 7,000건을 안내 누락으로 인한 일방적인 취소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이 단순 실수로 정보를 누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법적으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의 기만적 유인이란 무엇인가?

이번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적용한 법 조항은 바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입니다. 본 조항은 사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만’이란 반드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말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일부 사실만을 강조하여 전체 거래 조건을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 역시 기만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KT는 선착순 1,000명이라는 구매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누락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물량이 무제한이거나 충분하다고 믿고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예약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해 거래를 유도한 기만적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의 조치 적절한가?

공정위는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7,000명의 예약을 취소했는데 과태료가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러한 결정은 생각보다 엄중합니다.

시정명령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공식적인 경고입니다. 만일 동일한 위반이 반복된다면 영업정지나 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브랜드 이미지 역시 실추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가 처분한 과태료는 형벌은 아니지만 행정적 질서벌입니다. 법 위반 사실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KT의 보상은 3만 원 포인트와 OTT 구독권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직후 KT는 발 빠르게 보상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사과의 의미로 3만 원 상당의 페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약 20만 원 상당의 OTT 및 전자책 서비스(밀리의 서재 등) 12개월 구독권 제공하였습니다.

KT가 신속하게 보상안을 마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손해배상 소송의 사전 차단과 공정위의 제재 수위 산정(양정) 기준에서 참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만약 7,127명의 소비자가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과 시간, 브랜드 타격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 노력했다는 점은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현금성 포인트와 실질적인 콘텐츠 혜택을 받으며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즉, KT의 보상 조치는 분쟁 완화와 이미지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이미 발생한 기만적 유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위법성을 소멸시키는 효과는 없습니다.

결론: KT 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의 영향

KT 사전예약 취소 사태는 온라인 쇼핑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비자는 한정 수량이나 마감 임박 등의 문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이벤트에는 숨겨진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의 실수나 기만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공정위나 소비자원에 신고하여 권리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플랫폼이나 대형 통신사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마케팅 실수라는 변명은 법 앞에서 통하지 않기에 상품의 수량, 유효기간, 혜택의 조건 등은 반드시 눈에 띄는 곳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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