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13] 개정된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창업자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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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13] 개정된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창업자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할까? 

김성진 변호사



개정된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창업자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할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창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기재 항목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예비 창업자가 실제 창업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들을 보다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제공하고, 가맹사업의 안정성과 위험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에 따라 창업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공개서 구조의 개편

본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정보공개서의 구성 방식입니다.

기존 정보공개서는 법적 항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인이 전체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의 실제 흐름에 맞추어 정보공개서를 ‘개설 단계’, ‘운영 단계’, ‘종료 단계’라는가맹점의 생애 주기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 개편은 예비 창업자가 창업 준비부터 운영, 계약 종료까지의 과정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실무상 활용도가 높은 개선입니다.

가맹사업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지표 신설

창업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영 지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가맹점 생존율과 평균 영업 기간 정보가 새롭게 도입된 점은 제도적 변화입니다.

가맹점 생존율은 일정 기간 동안 가맹점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특정 브랜드의 사업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평균 영업 기간 역시 실제 가맹점이 얼마나 오랫동안 영업을 유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창업 위험을 평가하는 데 실질적인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운영 가맹점 수와 비율, 폐점 가맹점 수 및 폐점 전 평균 영업 기간까지 공개되면 예비 창업자는 단순한 매출 전망이 아니라 사업의 안정성 자체를 입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잔여 계약 기간별 영업 위약금 공개

계약 종료 단계와 관련된 정보가 강화된 점도 있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서는 주로 창업과 운영 단계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실제 분쟁은 폐업이나 계약 중도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계약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평균 영업 위약금이 공개되도록 하였고, 이를 잔여 계약 기간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 부담해야 할 경제적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위험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 정보 공개

가맹본부의 경영 구조와 관련된 정보 공개도 확대하였습니다. 사모펀드(PEF)가 가맹본부의 최대주주인 경우 관련 정보가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도록 한 부분은 가맹본부의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최대주주 여부, 펀드 운용사 명칭, 보유 지분율, 지분 취득 시점 등이 공개됩니다.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 이후 투자금 회수를 위한 구조조정이나 경영 전략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배 구조 정보는 가맹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의미 있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제휴 계약 및 자금 지원 정보 공개

운영 단계에서 실제 비용 부담과 관련된 정보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됩니다. 예를 들어 배달 플랫폼 제휴 계약이나 모바일 상품권 발행 계약과 같은 외부 제휴 구조가 공개되고, 가맹금 및 기타 비용의 결제 방식과 조건도 보다 상세히 기재됩니다.

또한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신용 제공 내역, 즉 대출 금리나 상환 조건 등의 정보도 포함되어 가맹본부의 자금 지원 체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정 비용과 금융 부담을 미리 예측하는 데 실무상 참고 가치가 있습니다.

정보 업데이트 주기의 단축

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가맹점 수, 직영점 수, 평균 영업 기간, 폐점 현황 등 주요 정보는 연 1회 갱신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핵심 항목의 변경 주기를 분기 1회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는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예비 창업자가 보다 최신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론: 창업자 가맹사업의 위험 구조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은 정보공개서의 형식적 보완을 넘어 가맹사업의 위험 구조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맹점 생존율, 평균 영업 기간, 평균 영업 위약금, 사모펀드 지배 구조 정보 등은 모두 예비 창업자가 실제로 궁금해하는 내용이지만 그동안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정보들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공개되면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예비 창업자가 충분한 정보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맹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계약 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사업 안정성과 위험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개정된 정보공개서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맹거래 환경이 형성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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