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12] 광양지역 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12] 광양지역 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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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12] 광양지역 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공정위 제재 

김성진 변호사



광양지역 7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 공동행위에 공정위 제재

건설업계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중간재인 레미콘 시장에서는 가격 담합이나 물량 배분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반복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레미콘은 공사 일정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자재이기 때문에 공급업체 간 경쟁이 제한될 경우 건설업체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레미콘 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가 비교적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발생한 광양지역 레미콘 업체들의 담합 사건은 건설 산업의 중간재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질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담합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실행 방식,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 조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광양지역 레미콘 업체 담합 사건을 바탕으로 부당 공동행위 제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광양지역 레미콘 업체 담합 배경

담합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압박이 있었습니다. 2021년 상반기 이후 시멘트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레미콘 운송 기사들의 임금 인상 요구에 따라 운반비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레미콘 제조업은 원재료와 운송비 비중이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 상승은 업체들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광양 지역의 레미콘 업체들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 부담이 커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영난을 시장 경쟁을 통해 해결하기보다, 사업자들 간 공동 행동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광양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던 7개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지속할 경우 비용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판매 가격을 함께 인상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업체는 2021년 5월부터 영업 임직원 모임인 “광양레미콘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가격 인상과 물량 배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사업자단체나 협의체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가격이나 거래 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레미콘 업체 담합 내용

담합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레미콘 납품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각 업체의 판매 물량을 나누어 갖는 것이었습니다. 가격과 물량은 시장 경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이 두 가지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가격 담합의 형태입니다.

가격 인상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업체들은 개별적으로 가격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동일한 방향으로 가격을 올렸고, 건설업체들은 사실상 동일한 조건을 제시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공급업체를 바꾸더라도 더 낮은 가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형성되었습니다.

물량 배분 방식도 경쟁 제한 효과를 강화했습니다. 업체들은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판매량을 나누고, 할당된 물량을 달성한 업체는 추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건설업체가 더 유리한 조건을 찾기 위해 다른 레미콘 업체와 거래하려 해도, 선택지가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시장에서 공급자가 여러 명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자처럼 행동한 셈입니다.

건설업체 압박과 신규 및 추가 요청 거절

담합 과정에서 건설업체에 대한 압박도 이루어졌습니다. 건설업체들이 가격 인상에 반발할 경우 레미콘 공장 가동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행사했습니다. 레미콘은 건설 공정의 연속성과 직결되는 자재이므로 공급이 중단되면 공사 일정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건설업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신규 거래나 추가 공급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이 합의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래 상대방인 건설업체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반복되면서 광양 지역 레미콘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총 과징금 규모는약 22억3,900만 원이며, 7개 업체에 각각 수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시장에서 점유율 100%를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담합에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쟁 제한 효과가 매우 크다고 판단된 결과입니다.

레미콘과 같은 중간재 산업에서 담합이 발생하면 건설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주택 가격이나 사회간접자본 건설 비용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담합을 적발하고 제재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공정위는 향후 건설 원부자재와 같이 연관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단체 및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법 준수 교육과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기업이 경영난을 겪을 때 경쟁 제한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협력을 통한 가격 결정이나 시장 분할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상당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광양 레미콘 담합 사건은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경쟁을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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