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성년자성범죄, 미성년자고소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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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미성년자성범죄, 미성년자고소는 태연법률사무소가 정답 

김태연 변호사

공소 후 선고기일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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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직 미숙한 미성년자들,

강제로 범한 성범죄, 가스라이팅이나 기망행위를 통해 범한 성범죄 등

범죄 피해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동·미성년자 사건을 해결하며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처벌하십시오


아동·청소년의 미숙함을 노린 범죄, 아동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지만, 꼭 약자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작년 12월 제15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발표한 '2025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지난해 입건 건수는 13,092건으로 2023년 성폭력범죄 입건 건수 12,407건에 비해 5.5% 증가했으며, 범죄율을 보면 지난해 만 20세 아동청소년 10만명당 178.7건으로 2023년 165.2건에 비해 13.5건 증가했는데요. 이는 최근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특히 피해자가 아직 미숙하기에 범죄 상황에 대한 이해나 기억이 다소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증거를 확보하거나 진술을 정리하는 일에도 노력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관련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수사 및 처벌을 고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직접 수사기관(대표적으로는 관할 경찰서)을 찾아가서 고소를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보통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사건에만 집중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고소 대리'라는 형식으로 변호사에게 고소를 맡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고소 대리'란 말 그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에 필요한 고소장 작성, 의견서 제출, 증거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전문가가 업무를 진행하니 아무래도 전문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범죄 혐의 입증이 수월해지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 분들께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고소 대리 특화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가지신 전문성을 토대로 '아동성범죄 피해, 학교폭력 피해, 아동학대죄 사건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인기 유튜버, BJ, 아이돌, 가수, 배우 등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개인방송인' 등 유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의 인터넷 명예훼손죄 고소 대리와 성범죄 고소 대리 등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항상 엄밀한 기밀 유지 속에서, 사실관계 파악부터 조사와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대응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악플 피해를 겪으실 때마다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시는 이유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더 크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어떤 죄로 처벌될까요?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도 형법에 의해 처벌되던 시기가 있었으나, 1990년대부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죄질이 특히 나쁜 성범죄들이 문제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에서 입은 범죄는 그 피해가 더욱 크고 죄질도 무겁기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2000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법정형을 가중시킨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처음 통과한 건 20년도 더 지났지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해 2025년까지 꾸준히 개정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처벌 강화 규정으로는 '성폭행'인 강간죄와 '성추행'인 강제추행죄를 들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VS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래 성폭행 범죄를 행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과는 달리 아동청소년보호법에서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VS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애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을 규정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강화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은 몇 살까지 해당되는 건가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보호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사회적으로 알려진 '만 14세 미만'이나 '만 16세 미만' 등의 미성년자·아동의 연령보다 그 범위를 넓게 규정함과 동시에 처벌 대상의 범위 또한 넓힘으로써 보호의 정도를 강화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청소년성보호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판결도 변화하는 추세입니다.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각 범죄마다 '최협의에서부터 최강의'까지 그 정도를 달리하고 있는데요. 즉, 형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들 사이에서도 그 폭행과 협박에 해당되는 행위가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대법원은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를 요구했었으나, 최근 2018도13877 판결에서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정도로 범위를 대폭 넓혔습니다. 다시 말해, 강제추행죄의 요건의 범위를 기존보다 넓힘으로써 처벌 대상을 넓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① 폭행행위 자체가 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형’)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②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이른바 ‘폭행ㆍ협박 선행형’)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여 왔음(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이하 폭행ㆍ협박 선행형 관련 판례 법리를 ‘종래의 판례 법리’). 그러나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법리의 문제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판례 법리와 재판 실무의 변화에 따라 해석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는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고, 폭행ㆍ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새로운 의미는 다음과 같음 -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

-대법원 2018도13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보도자료 中-

●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위계와 위력의 정도는?

하지만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범죄를 행해야지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제7조 제5항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의 간음 또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여기서 '위계'란, 표면적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판단을 흐리게 하여 성범죄를 행한 것으로,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한 것을 말합니다.

즉,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나 '기망행위'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표면상으로는 성범죄를 동의한 것처럼 꾸미는 일로, 이 또한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성범죄와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9041 판결 中-

이처럼 적용되는 범죄가 다양한 아동·청소년 범죄, 하지만 협박이나 위계 등은 그 행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증명이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련 사건을 지속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성폭행, 강제추행, 불법촬영 강요에 실제 촬영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미성년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범죄자를 처벌까지 이끈 사례

사건의 형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각각의 범죄를 행하기보다는, 한 번 표적이 된 학생에게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범죄를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한 분이 입은 피해도 다양하며, 다양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데요. 그만큼 촘촘하게 행해졌으나 시간과 장소가 다른 사건 각각의 법리를 검토하고 범죄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수많은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을 수임하여 성공으로 이끌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처벌'이라는 결과만을 목표하는 것이 아닌,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 또한, 지속적으로 다양한 범죄가 행해졌다는 특이점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를 당한 상태인 의뢰인 분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초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최종 사건 발생 이후까지의 각각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범죄를 증명하여 고소를 대리하였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고소 대리 사건의 공소장]

사건 결과

경찰 단계에서 유죄 혐의가 입증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검찰 단계에서도 유죄 사실이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고소 대리 사건의 선고기일통지서]

'성범죄'는 신체에 물리적으로 피해나 재산상 손해를 주된 침해로 삼는 것이 아닌, 대부분 '성적자기결정권' 등 추상적인 법익을 훼손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 중 범죄 사실 증명 등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 측에서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하는지, 법리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분야인데요. 성범죄 피해로 고통을 받고 계시면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확실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의뢰인 분들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섬세하게 사건을 해결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사건을 수임하고 해결하는 형식적인 업무가 아닌, 형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태연법률사무소의 법률전문가들이 함께 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위법성 조각 가능성 검토 등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처벌까지 이끌어내는 태연법률사무소.

성범죄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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