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두 차례의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B와 두 번째 만남을 갖던 중, 산책로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14:20경 인적이 드문 뒷산 산책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사유지 구경을 핑계로 유인한 뒤, 숲이 우거진 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턱을 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폭행을 동원해 추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같은 날 16:40경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이어졌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껴안으려다 거절당하자, 양어깨를 눌러 바닥에 눕히고 몸 위로 올라타 제압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며 구강성교를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하려 하자 다시 몸을 눌러 하의 지퍼를 강제로 내리려 시도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은 강제추행의 직접적인 증거가 피해자 B의 진술뿐인 상황에서, 그 진술의 일관성 결여와 신빙성 부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전후의 핵심 정황에서 심각한 번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피의자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으며 즉시 귀가를 요청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범행 직전 상황조차 일관되지 못한 진술은 피의사실 전체의 증거력을 약화시킵니다. 반면, 피의자 A는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접촉과 발언을 했다는 점을 매우 구체적이고 이례적인 정황을 들어 변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성은 경험칙상 피의자의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을 부여합니다.
또한 사건 다음 날 피의자가 행한 '사과' 역시 범행의 시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관계 지속을 원하는 입장에서 상대의 서운함을 달래기 위한 도의적 차원의 표현일 뿐, 강제적 추행을 인정한 객관적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합니다. 결국, 추행의 강제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전무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본 사건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객관적 정황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한 사례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상황에서 번복된 점, 그리고 피의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일방적인 피해 호소에 의존하기보다,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피의자의 변명이 더 신빙성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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