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동거 기간이 길어도 이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 이혼 | 로톡
사실혼 재산분할 동거 기간이 길어도 이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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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동거 기간이 길어도 이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추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요?"

​

​

"사실혼도 정리가 필요한 건가요?"

​

​

"이미 헤어진 지 좀 됐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을까요?“

​

사실혼 해소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상대와의 관계가

끝난 상태일 겁니다.

​

하지만 그 끝을 법이

인정해줄지 확신이 없고,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불안해하시죠.

​

오늘은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집중해주세요!

기간이 아니라

'관계의 실질'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

"10년, 20년 살았으니

당연히 사실혼이겠지."

​

그런데 법원은 몇 년을 함께 살았는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

법원이 묻는 건 딱 하나입니다.

​

"이 두 사람이 결혼할 관계였나?"

​

그게 전부예요.

​

왜 기간을 안 볼까요?

​

동거는 연인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10년을 함께 살아도 결혼 의사가

증명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연인에 불과합니다.

​

이 기준이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어요.

​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거든요.

​

그래서 사실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같이 살았다"가 아닙니다.

​

"결혼을 전제로 살았다"는 점이에요.

​

그럼 또 궁금하실 겁니다.

말로만 결혼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나요?

​

서로 마음속으로는 부부였는데요?

​

아쉽지만 마음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

법은 증거를 봐요.

​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은

흔적 말이죠.

​

사실혼을 입증할 증거로는

집을 함께 마련했는지,

​

전세 계약을 했다면

두 사람 이름이 동시에 있는지,

​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묶여 있는지,

​

결혼식을 실제로

준비한 기록이 있는지.

결혼식장 계약서, 스드메 예약 내역,

청첩장 시안도 증거가 됩니다.

​

왜 그럴까요?

​

결혼은 개인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그 약속을 향해

실제로 움직였는지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

실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

A 씨는 연인과 그의 명의 집에서

5년을 동거했습니다.

​

하지만 식장을 예약한다거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사실혼 해소를 하며

재산분할을 위한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그냥 연인이라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하지만 연인과 3년 동안 동거한 B 씨는

법원에서 사실혼을 입증받았고,

재산분할도 1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

A 씨와는 뭐가 달랐기에

기간도 짧았던 B는

사실혼 입증이 가능했을까요?

​

B는 법원에 결혼식장 계약서와

공동명의의 전세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카카오톡에 "자기야"라고 불렀다고요?

​

연인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반면 "식장 예약했어",

"신혼집 계약하자"는 다릅니다.

​

이건 연인이 아니라

부부가 되려는 사람의 언어예요.

​

이 차이를 법은 아주 냉정하게 구분하죠.

해소된 순간부터

골든타임은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헤어진 상태입니다.

​

그리고 속으로 혼자 묻죠.

​

"지금이라도 괜찮을까?"

​

"상대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고

연락을 끊었는데 어떡하지?"

​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

사실혼은 이혼 절차가 없습니다.

​

혼인신고가 없었으니까요.

​

즉, 상대방이 "오늘부로 끝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의사 표시 하나로 관계는

바로 혼인 관계가 해소돼요.

​

그럼 또 궁금하실 겁니다.

​

이렇게 쉽게 끝나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

바로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

​

사실혼 재산분할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에요.

​

이 2년은 단순히

"마음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

재산을 특정하고,

기여도를 정리하고,

청구 내용을 확정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

고민만 하는 사이에

상대가 자료를 지우면요?

​

계좌를 정리하고 명의를 바꾸면요?

​

그럼 입증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

그래서 사실혼은 망설일수록 불리해요.

​

소송보단 조정이라는 현실적 선택

사실혼 입증을 두고 소송까지 가기보단,

조정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

왜 소송이 아니라 조정일까요?

​

감정이 이미 많이 상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상대 역시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관계를 다시 증명하고 다투는 과정

자체가 부담되기 때문이죠.

​

그래서 소송처럼 모든 걸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서로가 감당할 위험을 계산하다 보면

합의가 가능한 지점이 생깁니다.

​

사실혼 조정은 누가 옳은지,

틀렸는지를 가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민사나 형사 소송을

다시는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까지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이후에 남을 수 있는 분쟁의 여지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은 감정과 현실을

동시에 고려한 선택이 됩니다.

​

그래서 사실혼 해소 측면에서는

조정이 더욱 현실적인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여기까지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

사실혼에도 재산분할 권리는 있습니다.

​

동거 기간이 짧아도,

자녀가 없어도,

기여도가 인정되면 가능해요.

​

하지만 조건이 있죠.

​

2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

이미 끝난 관계라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미련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지금까지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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