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동거 기간이 길어도 이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동거 기간이 길어도 이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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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동거 기간이 길어도 이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추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요?"

"사실혼도 정리가 필요한 건가요?"

"이미 헤어진 지 좀 됐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해소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상대와의 관계가

끝난 상태일 겁니다.

하지만 그 끝을 법이

인정해줄지 확신이 없고,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불안해하시죠.

오늘은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에 대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면 집중해주세요!

기간이 아니라

'관계의 실질'을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10년, 20년 살았으니

당연히 사실혼이겠지."

그런데 법원은 몇 년을 함께 살았는지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묻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이 두 사람이 결혼할 관계였나?"

그게 전부예요.

왜 기간을 안 볼까요?

동거는 연인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10년을 함께 살아도 결혼 의사가

증명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연인에 불과합니다.

이 기준이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같이 살았다"가 아닙니다.

"결혼을 전제로 살았다"는 점이에요.

그럼 또 궁금하실 겁니다.

말로만 결혼 이야기했는데도 안 되나요?

서로 마음속으로는 부부였는데요?

아쉽지만 마음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법은 증거를 봐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남은

흔적 말이죠.

사실혼을 입증할 증거로는

집을 함께 마련했는지,

전세 계약을 했다면

두 사람 이름이 동시에 있는지,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묶여 있는지,

결혼식을 실제로

준비한 기록이 있는지.

결혼식장 계약서, 스드메 예약 내역,

청첩장 시안도 증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은 개인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향해

실제로 움직였는지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실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A 씨는 연인과 그의 명의 집에서

5년을 동거했습니다.

하지만 식장을 예약한다거나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해소를 하며

재산분할을 위한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그냥 연인이라고 보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연인과 3년 동안 동거한 B 씨는

법원에서 사실혼을 입증받았고,

재산분할도 1억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A 씨와는 뭐가 달랐기에

기간도 짧았던 B는

사실혼 입증이 가능했을까요?

B는 법원에 결혼식장 계약서와

공동명의의 전세 계약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카카오톡에 "자기야"라고 불렀다고요?

연인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반면 "식장 예약했어",

"신혼집 계약하자"는 다릅니다.

이건 연인이 아니라

부부가 되려는 사람의 언어예요.

이 차이를 법은 아주 냉정하게 구분하죠.

해소된 순간부터

골든타임은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헤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혼자 묻죠.

"지금이라도 괜찮을까?"

"상대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고

연락을 끊었는데 어떡하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혼은 이혼 절차가 없습니다.

혼인신고가 없었으니까요.

즉, 상대방이 "오늘부로 끝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의사 표시 하나로 관계는

바로 혼인 관계가 해소돼요.

그럼 또 궁금하실 겁니다.

이렇게 쉽게 끝나는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바로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에요.

이 2년은 단순히

"마음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재산을 특정하고,

기여도를 정리하고,

청구 내용을 확정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고민만 하는 사이에

상대가 자료를 지우면요?

계좌를 정리하고 명의를 바꾸면요?

그럼 입증은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실혼은 망설일수록 불리해요.

소송보단 조정이라는 현실적 선택

사실혼 입증을 두고 소송까지 가기보단,

조정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왜 소송이 아니라 조정일까요?

감정이 이미 많이 상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 역시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관계를 다시 증명하고 다투는 과정

자체가 부담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송처럼 모든 걸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서로가 감당할 위험을 계산하다 보면

합의가 가능한 지점이 생깁니다.

사실혼 조정은 누가 옳은지,

틀렸는지를 가리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향후 동일한 사안으로 민사나 형사 소송을

다시는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까지 함께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남을 수 있는 분쟁의 여지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은 감정과 현실을

동시에 고려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혼 해소 측면에서는

조정이 더욱 현실적인 방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사실혼에도 재산분할 권리는 있습니다.

동거 기간이 짧아도,

자녀가 없어도,

기여도가 인정되면 가능해요.

하지만 조건이 있죠.

2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이미 끝난 관계라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미련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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