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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만 상대가 거부해도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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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원하지만 상대가 거부해도 방법이 있습니다! 

추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지금 이 글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이유,

저는 잘 압니다.

​

왜냐하면 “이혼 절대 안 해”라는 말이

드라마 속 한 장면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

더 이상 못 살겠는데, 상대는 문 앞을 막고,

시간은 멈춘 것만 같고,

나만 갇혀 있는 느낌.

​

협의가 안 되면 방법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죠.

​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

저는 이혼 사건 천 건 넘게 다뤘고,

“절대 안 해” 외치던 배우자들과

늘 같은 결말에 도착했습니다.

​

이혼 사유가 필요한가요?

배우자가 이혼 거부하면 이혼 못하는 거죠?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

​

이혼 사유가 있어야만 이혼 가능한 것 아니고,

이혼은 한 사람만 원해도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혼 거부해도 이혼 가능합니다.

​

지금부터 그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배우자가 “절대 이혼 안 해”라고

버티는 이유

“사랑해서 못 헤어져”라고

말하는 배우자, 진심일까요?

​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

천 건을 넘게 변론하면서

제가 느낀 건 감정의 색이 아니라

이유의 결이 거의 4가지로

통일된다는 거였습니다.

​

첫 번째, 돈 문제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

재산분할, 위자료, 책임의 숫자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보이면,

사람은 ‘손해’를 먼저 떠올립니다.

​

“내가 왜 줘야 해?”라고

화를 내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내가 왜 손해 봐야 해?”에 더 가깝습니다.

​

두 번째, 자존심 때문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

이혼을 ‘당한다’는 말 자체가,

본인 인생 전체를 실패로

규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

체면이 구겨지고

자기 서사의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

세 번째, 보복 심리로

버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질질 끌어서 지치게 해줄 거야”라는 말은

협상 전략이 아니라,

감정의 연장선에서 나온 방해 선언입니다.

​

본인도 정이 없지만,

상대가 편하게 끝내는 건 더 싫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현실을 부정하며

버티는 유형도 있었습니다.

​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말은

상대의 변화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상대가 포기할 가능성을 믿는 말입니다.

​

이혼을 원하는 쪽이 먼저 지쳐서 멈출 거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죠.

​

하지만 이 네 가지 이유,

생각보다 오래 못 갑니다.

​

섭섭해서, 미련 남아서, 화나서,

혹시나 하는 기대 때문에

‘이혼은 절대 안 해’라고 말하는 경우라면,

법원 앞에서는 그 말이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

왜냐하면,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의 손익과 책임을

확인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

저는 이 순간,

의뢰인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버티는 이유가 당신의 미래를

보호할 실익보다 작아 보이는 순간,

사람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

실제로 조정이나 재판 문턱까지 와서,

재산분할안이 눈앞에 놓이고

​

​

양육비, 책임, 기여의 무게가

구체적으로 계산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버티기는 의지가 아니라

리스크가 됩니다.

​

왜냐하면, 사람은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보다 손해가 커지는 미래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

결국 상대방도 깨닫습니다.

​

‘계속 막고 서 있으면,

내가 지키려던 것보다

더 많이 잃을 수도 있겠다.’

​

그 직감이 드는 순간,

태도는 변합니다.

​

결심도, 속도도, 말의 방향도요.

​

조정이혼이 빠르게 끝나는 이유

조정이혼이 빠른 이유는

절차가 짧아서가 아닙니다.

​

왜냐하면 버티기의 비용과

위험이 동시에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조정실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

조정은 멈춰 있는 상대를

설득하는 공간이 아니라,

​

​

상대가 스스로 계산하게

만드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조정기일이 열리면요,

재산분할안이 먼저 올라옵니다.

​

등기부등본 떼서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하고,

토스나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 같은

서비스로 금융재산을

사전에 파악해 들어오면

​

​

그때부터 조정실의 질문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숫자로 흘러갑니다.

​

더불어 조정위원도 묻습니다.

​

“계속 거부하면 재판 가는 거 아시죠?”

​

그래서 상대방도 직감합니다.

​

‘계속 막고 서 있으면,

내가 지키려던 것보다

더 많이 잃을 수도 있겠다.’

​

이건 감정의 흔들림이 아니라,

미래 손해의 예측이

더 선명해지는 순간입니다.

​

사람은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더 나쁜 미래가 열리는 걸

피하는 선택을 더 빠르게 해요.

​

제가 조정이혼을 천 건 넘게 하면서

확신하게 된 건 이겁니다.

​

‘준비된 안을 들고 들어가는 쪽이,

조정의 속도를 결정한다.’

​

내가 말하는 속도가 아니라,

상대가 대응할 속도를

빼앗아 오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이 처음으로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되는 순간이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를

처음 느끼는 순간이 조정이니까요.

​

그리고 이혼을 원하는 쪽에서

아주 조금만 양보하면

성사율이 훨씬 빨라집니다.

​

그 양보는 ‘관철의 포기’가 아니라,

종결을 당기는 지렛대처럼 작동합니다.

​

​

양보는 무기가 없을 때 쓰면 패배지만,

무기가 있을 때 쓰면 협상의 속도를

촉진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

예컨대, 재산을 5:5로 18개월 싸울 확률과

4.8:5.2로 3개월에 끝낼 확률을 비교하면,

대부분 4.8:5.2를 택합니다.

​

간혹 “변호사 없이도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

가능은 합니다.

​

근데 상대가 변호사 선임하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아니라

혼자 구조를 짜야 하는 싸움이 됩니다.

​

구조를 짜본 경험의 격차는,

질문으로 메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원하는 분들은

종종 상대의 거부 의사를 ‘벽’이라고 느낍니다.

​

하지만 저는 거부 의사를

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

그건 벽이 아니라,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의 방어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

조정이혼은 문을 만들고, 숫자를 펼치고,

미래를 선명히 하고,

결국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

더 버티면 더 나쁜 재판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걸 모두가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

절차를 시작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해결에 먼저 도착합니다.

​

이혼은 결국 시간을 끄는 쪽이 아니라

시간을 설계한 쪽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지금까지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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