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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협의이혼 신혼이라서 더 고민된다면? 

추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최근 제 사무실로 들어오는

이혼 상담 중 결혼 3년 이하 신혼부부가

전체의 40%를 넘었습니다.

​

처음엔 저도 의아했어요.

​

신혼인데 벌써 이혼을?

​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명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

이분들은 감정적으로 격하게 싸운 것도 아니고,

서로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좋게 정리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죠.

​

그런데 왜 굳이

법률사무소를 찾으실까요?

​

협의이혼 신고만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

여기에 요즘 신혼부부들이 직면한

특별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집값이

5억이나 올랐는데,

이 돈 누구 꺼예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결혼 2년차 부부였어요.

​

남편은 결혼 전 2억,

아내는 1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

사이좋게 공동명의로 3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2년 만에 그 집이 8억이 됐어요.

​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

5억 상승분은 누구 돈일까요?

​

남편은 "내가 2억 냈으니까

3분의 2는 내 거 아니야?“라고 하고,

​

아내는 "공동명의인데,

왜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해?"라고 합니다.

​

둘 다 일리가 있죠.

​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이때 법원은 뭐라고 할까요?

​

여기서 협의이혼의 함정이 드러납니다.

​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합의하고 신고만 하면 끝이거든요.

​

법원이 재산 분할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사이좋게

반반 나누자"라고 대충 정하고

이혼신고를 합니다.

​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

이혼 후 6개월쯤 지나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

"내가 더 많이 냈는데

왜 똑같이 나눴지?" 혹은

​

"집값이 더 올랐네, 그때 내 몫을

제대로 받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

그래서 법은 이혼 후 2년 내

재산분할 소송을 허용해 두었습니다.

만약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법정으로 가야 합니다.

​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몇 달을 다투는 거죠.

​

좋게 헤어지려고 협의이혼 했는데

결국 법정 분쟁으로 끝나는 겁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어떨까요?

​

법원에서 조정위원회 앞에 앉아서

모든 걸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

"남편 혼인 전 재산 2억, 아내 1억,

공동명의 아파트 현재 시가 8억,

​

​

상승분 5억은 기여도에 따라

남편 60%, 아내 40%로 분할한다."

​

이렇게 조서에 명확히 적고,

마지막에 핵심 문구가 들어갑니다.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이게 바로 부제소합의입니다.

​

이 문구로 향후 분쟁 가능성을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시키는 겁니다.

​

나중에 후회해도

다시 소송 못 합니다.

​

조서에 싸인했으니까요.

​

요즘 신혼부부들은 이걸 압니다.

​

둘 다 고소득 맞벌이인 경우가 많고,

재산도 각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

그러니까 나중에 분쟁 생길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싶어하는 거죠.

큰 재산만 보고 혼수 분할 제대로

안 하면 큰 코 다칩니다.

많은 분들이 "큰 재산만 나누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

그런데 실제로 이혼하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집니다.

​

세탁기는 누가 가져갈까요?

​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사준 냉장고는요?

아내가 받은 명품 가방이랑

남편이 받은 시계는요?

​

법원은 동산까지

일일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

​

판사가 "세탁기는 남편,

냉장고는 아내"

이렇게 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

그럼 어떻게 될까요?

​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물건을 하나하나 분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실제로 상담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

이혼 후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 아내가 집에 있는 물건들을

싹 다 정리해버렸더래요.

​

남편 명의 TV도,

같이 쓰던 청소기도 없어진 겁니다.

​

남편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

"변호사님,

이거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

법적으로는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누가 청소기 하나 때문에

소송을 하겠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나옵니다.

​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

​

이게 협의이혼의 또 다른 함정입니다.

​

조정이혼에서는

이런 것까지 미리 정합니다.

​

"가전제품은 구매자 기준으로,

예물은 각자 받은 것을 각자 가져간다.

​

​

거주하는 사람이 가구를 매수한다.

자동차는 명의자가 우선한다."와

같은 내용을 ​​변호사들끼리 논의할 수 있고,

주요한 내용들은 조정조서에 정리합니다.

​

혼인 전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건 결혼 전에 내가 모은 돈이야"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증명 못 하면 소용없습니다.

통장 잔고증명서, 계좌이체 내역서 같은 게

있어야 해요.

​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

​

증명 불가능합니다.

​

부모님 지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

"우리 부모님이 전세금 5천 대줬어"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그거 증여 아니야?"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대여인지 증여인지 애매하면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판결에서는 사실상 증여로 간주됩니다.

​

조정에서는 이런 부분도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

"남편 부모로부터 받은 금원 5천만 원은

남편 소유로 한다"

​

​

이 부분에 대해 두 사람이 동의만 한다면

5천만 원 부분은 특유재산으로 다루며

재산분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젊은 부부일수록 이게 더 중요합니다.

​

왜냐고요?

​

​

앞으로 벌 돈이 훨씬 많거든요.

​

또한 감정적 앙금이 적은 상태에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제 경험상 "우리는 좋게 헤어지니까

괜찮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6개월만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

특히 재혼하거나 집값이 크게 오르면

태도가 180도 바뀌어요.

​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나중엔 큰 분쟁거리가 됩니다.

​

지금 1~2시간 조정으로 끝날 일을,

나중엔 몇 달씩 소송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조정이혼과 관련해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지금까지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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