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협의이혼 신혼이라서 더 고민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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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협의이혼 신혼이라서 더 고민된다면? 

추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 사무실로 들어오는

이혼 상담 중 결혼 3년 이하 신혼부부가

전체의 40%를 넘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아했어요.

신혼인데 벌써 이혼을?

그런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명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감정적으로 격하게 싸운 것도 아니고,

서로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좋게 정리하고

싶어요"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왜 굳이

법률사무소를 찾으실까요?

협의이혼 신고만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요즘 신혼부부들이 직면한

특별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집값이

5억이나 올랐는데,

이 돈 누구 꺼예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2년차 부부였어요.

남편은 결혼 전 2억,

아내는 1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이좋게 공동명의로 3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2년 만에 그 집이 8억이 됐어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5억 상승분은 누구 돈일까요?

남편은 "내가 2억 냈으니까

3분의 2는 내 거 아니야?“라고 하고,

아내는 "공동명의인데,

왜 혼자 다 가져가려고 해?"라고 합니다.

둘 다 일리가 있죠.

협의이혼을 진행한다면

이때 법원은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협의이혼의 함정이 드러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합의하고 신고만 하면 끝이거든요.

법원이 재산 분할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사이좋게

반반 나누자"라고 대충 정하고

이혼신고를 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혼 후 6개월쯤 지나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요.

"내가 더 많이 냈는데

왜 똑같이 나눴지?" 혹은

"집값이 더 올랐네, 그때 내 몫을

제대로 받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래서 법은 이혼 후 2년 내

재산분할 소송을 허용해 두었습니다.

만약 원활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법정으로 가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몇 달을 다투는 거죠.

좋게 헤어지려고 협의이혼 했는데

결국 법정 분쟁으로 끝나는 겁니다.

반면 조정이혼은 어떨까요?

법원에서 조정위원회 앞에 앉아서

모든 걸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남편 혼인 전 재산 2억, 아내 1억,

공동명의 아파트 현재 시가 8억,

상승분 5억은 기여도에 따라

남편 60%, 아내 40%로 분할한다."

이렇게 조서에 명확히 적고,

마지막에 핵심 문구가 들어갑니다.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게 바로 부제소합의입니다.

이 문구로 향후 분쟁 가능성을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다시 소송 못 합니다.

조서에 싸인했으니까요.

요즘 신혼부부들은 이걸 압니다.

둘 다 고소득 맞벌이인 경우가 많고,

재산도 각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분쟁 생길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싶어하는 거죠.

큰 재산만 보고 혼수 분할 제대로

안 하면 큰 코 다칩니다.

많은 분들이 "큰 재산만 나누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혼하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집니다.

세탁기는 누가 가져갈까요?

결혼할 때 시부모님이 사준 냉장고는요?

아내가 받은 명품 가방이랑

남편이 받은 시계는요?

법원은 동산까지

일일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판사가 "세탁기는 남편,

냉장고는 아내"

이렇게 정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물건을 하나하나 분할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혼 후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 아내가 집에 있는 물건들을

싹 다 정리해버렸더래요.

남편 명의 TV도,

같이 쓰던 청소기도 없어진 겁니다.

남편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함부로 처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법적으로는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누가 청소기 하나 때문에

소송을 하겠어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협의이혼의 또 다른 함정입니다.

조정이혼에서는

이런 것까지 미리 정합니다.

"가전제품은 구매자 기준으로,

예물은 각자 받은 것을 각자 가져간다.

거주하는 사람이 가구를 매수한다.

자동차는 명의자가 우선한다."와

같은 내용을 ​​변호사들끼리 논의할 수 있고,

주요한 내용들은 조정조서에 정리합니다.

혼인 전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결혼 전에 내가 모은 돈이야"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증명 못 하면 소용없습니다.

통장 잔고증명서, 계좌이체 내역서 같은 게

있어야 해요.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

증명 불가능합니다.

부모님 지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모님이 전세금 5천 대줬어"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그거 증여 아니야?"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여인지 증여인지 애매하면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사실상 증여로 간주됩니다.

조정에서는 이런 부분도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남편 부모로부터 받은 금원 5천만 원은

남편 소유로 한다"

이 부분에 대해 두 사람이 동의만 한다면

5천만 원 부분은 특유재산으로 다루며

재산분할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젊은 부부일수록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앞으로 벌 돈이 훨씬 많거든요.

또한 감정적 앙금이 적은 상태에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우리는 좋게 헤어지니까

괜찮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6개월만 지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재혼하거나 집값이 크게 오르면

태도가 180도 바뀌어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나중엔 큰 분쟁거리가 됩니다.

지금 1~2시간 조정으로 끝날 일을,

나중엔 몇 달씩 소송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과 관련해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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