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이렇게 해야 후회 안 남습니다.
황혼이혼 이렇게 해야 후회 안 남습니다.
법률가이드
이혼

황혼이혼 이렇게 해야 후회 안 남습니다. 

추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남편 퇴직하면 이혼하려고 합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제가 챙길 수 있는 게 있긴 한가요?"

요즘 이러한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녀 때문에 참았던 분들은

자녀가 독립하면서 마지막 끈이 풀립니다.

참을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더불어 노후가 길어지면서

"이대로 더 살 순 없다"는 절박함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 가능성이 보이면서

"혼자서도 괜찮겠다"는 용기가 붙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황혼이혼은 젊은 부부의 이혼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재산이 많습니다.

30년 모은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국민연금까지 숨길 게 많아요.

"내가 번 건데 왜 나눠?"라는 생각으로

재산 은닉 시도가 많습니다.

더불어 오랜 시간 쌓인 서운함 때문에

감정의 골도 깊어요.

"30년 살았으니 50% 받겠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착각인데요.

지금부터 왜 황혼이혼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단순한 법률 계산이 아니라,

재산 구조와 심리의 싸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기간'이 아니라 '구조'가 결정한다

"30년을 살았으면 절반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혼인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절반'이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을까요?

법원은 숫자에 감정을 싣지 않습니다.

재산의 총액이 얼마인지,

그중 특유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기여도가 실제로 어떻게 입증되는지

를 먼저 봅니다.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왜 특유재산을 따로 떼어낼까요?

특유재산은 혼인과 무관하게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부터 있었거나,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로 개인에게 들어온

재산은 공동의 '형성’이 아니라

개인의 '유입'으로 봅니다.

그래서 분할 기준에서

다르게 평가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 250억 재산,

25% 기여도로 65억 받은 케이스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 기간은 약 30년 가까이 되었고,

자녀는 없으셨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남편 명의 건물만

시세 감정 250억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250억 중 180억이 상속재산이었습니다.

상대인 남편은 기여도 10%를

주장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왜 10%입니까?

왜 '남편분이 번 돈'에 30년의 생활 동안

아내의 기여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하지만 상대방은 10% 기여도를

끝까지 주장했고,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판결로 갔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저희는

30% 기여도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5% 기여도를 인정했고,

최종적으로 약 65억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아주 만족했습니다.

25%가 낮아 보이시나요?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25%가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180억이라는

막대한 상속재산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특유재산이 이렇게 큰 경우,

10%대 기여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판결로도 절대로 10%대

재산분할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년의 생활 기여는

'건물 유지와 관리, 내조, 생활 기반 형성'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30년이라는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는

법원이 반드시 인정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25%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재산 구조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입증 가능한 최선의 비율이었습니다.

판결에서는 퇴직금과

연금도 모두 반영됩니다

이 사건이 판결로 간 또 다른 이유는,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정에서는 통상 연금을

각자 분할하는 경우가 많고,

퇴직금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판결에서는

퇴직금과 연금을

명확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송이혼을 이어가다가

마지막 기일 즈음에

조정을 권유하는 판사님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재산분할 가액이

정리된 상황에서 판결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재판부에서 권하는데,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그러합니다.

만약 조정으로 마무리했다면,

퇴직금과 연금 액수도

대략 계산해서 조정안에 반영했어야 합니다.

퇴직 전이라도

예상 퇴직금은 산정 가능합니다.

"아직 안 받았는데요?"라고 물으시는데,

법원은 이혼 시점 기준으로 퇴직했을 때

받을 금액을 계산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국민연금은 더 중요합니다.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해요.

배우자 연금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남편 국민연금이 월 150만 원이고,

혼인기간 25년에 가입기간이 30년이라면?

아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62만 원입니다.

왜 이걸 챙겨야 하냐고요?

노후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싸움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을 끝내는 기술'

검색창에서 또 이런 문장을 보셨을 겁니다.

"황혼이혼, 소송보다 조정이 유리한 이유."

왜 유리하다고 할까요?

조정의 핵심은 싸움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싸움을 끝내는 겁니다.​

황혼이혼의 당사자들은 이후에도

서로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녀와 손주의 경조사에서

다시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남겨야 합니다.

황혼이혼은 절연이 아니라,

'재정의된 관계'예요.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분쟁의 끝은 법적 종결과 함께

정서적 종결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은

형태만 바꿔 다시 돌아옵니다.

조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여도 10%만 인정하겠다."

"20%도 많다."

이렇게 되면

절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공정함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원하는 값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조정은 각자 본인의 주장만

나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점을

맞추기 위해 타협하는 과정이에요.

성공한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서로가 양보하고 수긍 가능한 지점을

찾아낼 때입니다.

제가 직접 진행했던

황혼이혼 조정 사건이 그렇습니다.

두 분은 함께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리하고 싶다'는 목적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재산 현황을 한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사람이 동시에 펼쳐놓고 살펴보게 했습니다.

기여도 기준도 한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이해하지 못한 합의는

설득이 아니라 억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준을 맞추자 숫자가

비로소 현실의 언어로 읽히기 시작했고,

4:6 비율로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여기에 부제소합의를 넣었습니다.

왜 넣었느냐고요?

이후 다시 다툼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종결의 빗장을 걸어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조정 이후,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조정의 진짜 동력입니다.

싸움을 멈춘 것이 아니라,

분쟁의 가능성까지 닫아버린 것.

30년의 시간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모두가 같은 비율을 기대하지만,

모두가 같은 구조를 살고 있진 않습니다.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경계는

서류 속 용어가 아니라,

분할의 가능 구간을 정하는 실제 설계도입니다.

황혼이혼은 목소리의 싸움이 아니라,

준비의 싸움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닫을 건 닫고,

끝내야만 각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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