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이렇게 해야 후회 안 남습니다. | 이혼 | 로톡
황혼이혼 이렇게 해야 후회 안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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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이렇게 해야 후회 안 남습니다. 

추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남편 퇴직하면 이혼하려고 합니다.

30년을 살았는데,

제가 챙길 수 있는 게 있긴 한가요?"

​

요즘 이러한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

왜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을까요?

​

이유는 단순합니다.

​

자녀 때문에 참았던 분들은

자녀가 독립하면서 마지막 끈이 풀립니다.

​

참을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

더불어 노후가 길어지면서

"이대로 더 살 순 없다"는 절박함이 생깁니다.

​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립 가능성이 보이면서

"혼자서도 괜찮겠다"는 용기가 붙습니다.

​

그렇게 결심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황혼이혼은 젊은 부부의 이혼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

그 이유는 우선 재산이 많습니다.

​

30년 모은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국민연금까지 숨길 게 많아요.

​

"내가 번 건데 왜 나눠?"라는 생각으로

재산 은닉 시도가 많습니다.

​

더불어 오랜 시간 쌓인 서운함 때문에

감정의 골도 깊어요.

​

"30년 살았으니 50% 받겠지?"

​

​

아닙니다.

​

많은 분들이 하시는 착각인데요.

​

지금부터 왜 황혼이혼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단순한 법률 계산이 아니라,

​

​

재산 구조와 심리의 싸움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기간'이 아니라 '구조'가 결정한다

"30년을 살았으면 절반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왜 '혼인 기간이 길면 재산분할 절반'이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을까요?

​

법원은 숫자에 감정을 싣지 않습니다.

​

재산의 총액이 얼마인지,

그중 특유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기여도가 실제로 어떻게 입증되는지

를 먼저 봅니다.

​

특유재산이란 무엇인가?

​

왜 특유재산을 따로 떼어낼까요?

​

특유재산은 혼인과 무관하게

형성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

결혼 전부터 있었거나,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로 개인에게 들어온

​

​

재산은 공동의 '형성’이 아니라

개인의 '유입'으로 봅니다.

​

그래서 분할 기준에서

다르게 평가되는 겁니다.

​

실제 사례: 250억 재산,

25% 기여도로 65억 받은 케이스

​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혼인 기간은 약 30년 가까이 되었고,

자녀는 없으셨습니다.

​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남편 명의 건물만

시세 감정 250억 이상이었습니다.

​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

​

250억 중 180억이 상속재산이었습니다.

​

상대인 남편은 기여도 10%를

주장했습니다.

​

저는 반박했습니다.

​

"왜 10%입니까?

왜 '남편분이 번 돈'에 30년의 생활 동안

아내의 기여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하지만 상대방은 10% 기여도를

끝까지 주장했고,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판결로 갔습니다.

​

조정 과정에서 저희는

30% 기여도를 주장했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25% 기여도를 인정했고,

최종적으로 약 65억을 받아냈습니다.

​

의뢰인은 아주 만족했습니다.

​

25%가 낮아 보이시나요?

​

의뢰인들 입장에서는 25%가 낮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180억이라는

막대한 상속재산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

특유재산이 이렇게 큰 경우,

10%대 기여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

그러나 판결로도 절대로 10%대

재산분할은 나오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30년의 생활 기여는

'건물 유지와 관리, 내조, 생활 기반 형성'으로

충분히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상속재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30년이라는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는

법원이 반드시 인정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25%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

​

재산 구조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입증 가능한 최선의 비율이었습니다.

​

판결에서는 퇴직금과

연금도 모두 반영됩니다

​

이 사건이 판결로 간 또 다른 이유는,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조정에서는 통상 연금을

각자 분할하는 경우가 많고,

퇴직금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판결에서는

퇴직금과 연금을

명확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최근에는 소송이혼을 이어가다가

마지막 기일 즈음에

조정을 권유하는 판사님들이 많습니다.

​

대부분 재산분할 가액이

정리된 상황에서 판결 선고가 아닌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

​

재판부에서 권하는데,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그러합니다.

​

만약 조정으로 마무리했다면,

퇴직금과 연금 액수도

대략 계산해서 조정안에 반영했어야 합니다.

​

퇴직 전이라도

예상 퇴직금은 산정 가능합니다.

​

"아직 안 받았는데요?"라고 물으시는데,

법원은 이혼 시점 기준으로 퇴직했을 때

받을 금액을 계산해 분할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

국민연금은 더 중요합니다.

​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 청구가 가능해요.

​

배우자 연금의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남편 국민연금이 월 150만 원이고,

혼인기간 25년에 가입기간이 30년이라면?

​

아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62만 원입니다.

​

왜 이걸 챙겨야 하냐고요?

​

노후 생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정은 '싸움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분쟁을 끝내는 기술'

검색창에서 또 이런 문장을 보셨을 겁니다.

​

"황혼이혼, 소송보다 조정이 유리한 이유."

​

왜 유리하다고 할까요?

​

조정의 핵심은 싸움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싸움을 끝내는 겁니다.​

​

황혼이혼의 당사자들은 이후에도

서로의 삶에서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

​

자녀와 손주의 경조사에서

다시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

그래서 서로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남겨야 합니다.

​

황혼이혼은 절연이 아니라,

'재정의된 관계'예요.

​

완전히 끊을 수 없는 관계라면,

분쟁의 끝은 법적 종결과 함께

정서적 종결도 포함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갈등은

형태만 바꿔 다시 돌아옵니다.

​

조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

"기여도 10%만 인정하겠다."

​

"20%도 많다."

​

이렇게 되면

절대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

공정함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원하는 값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

​

조정은 각자 본인의 주장만

나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점을

맞추기 위해 타협하는 과정이에요.

​

성공한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

서로가 양보하고 수긍 가능한 지점을

찾아낼 때입니다.

​

제가 직접 진행했던

황혼이혼 조정 사건이 그렇습니다.

​

두 분은 함께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리하고 싶다'는 목적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

재산 현황을 한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두 사람이 동시에 펼쳐놓고 살펴보게 했습니다.

​

기여도 기준도 한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잣대를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

왜냐하면 상대가 이해하지 못한 합의는

설득이 아니라 억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

그렇게 기준을 맞추자 숫자가

비로소 현실의 언어로 읽히기 시작했고,

4:6 비율로 합의가 성립됐습니다.

​

여기에 부제소합의를 넣었습니다.

​

왜 넣었느냐고요?

​

이후 다시 다툼의 문이 열리지 않도록,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종결의 빗장을 걸어두기 위해서입니다.

​

​

​

그래서 두 분은 조정 이후,

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셨습니다.

​

이게 조정의 진짜 동력입니다.

​

싸움을 멈춘 것이 아니라,

분쟁의 가능성까지 닫아버린 것.

​

30년의 시간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모두가 같은 비율을 기대하지만,

모두가 같은 구조를 살고 있진 않습니다.

​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의 경계는

서류 속 용어가 아니라,

분할의 가능 구간을 정하는 실제 설계도입니다.

​

황혼이혼은 목소리의 싸움이 아니라,

준비의 싸움입니다.

​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닫을 건 닫고,

끝내야만 각자의 삶이 시작됩니다.

​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

지금까지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였습니다.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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