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사실혼 해소 때문에
조정 이혼을 원하시는
의뢰인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상담실에서 만난 의뢰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저희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헤어지면서
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나요?"
2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많은 분들이 "신고를 안 했으니
아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다릅니다.
최근 제가 맡은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 사건의 결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팁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소송을 한다는 의미는
청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 정리도
모두 되어야 합니다.
청구취지로 모두 특정하여 정리하는 것이
2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최소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1년 내에는 변호사랑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란 일방이 헤어지자! 하며
별거를 시작해도 사실혼 해소로 봅니다.
상대방의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혹시 사실혼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며
집을 나가셨나요?
그럼 사실혼 해소에 해당하고
1년 내에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 받으시고 재산분할,
위자료 쟁점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 및
재산 분할 실제 사건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함께 생활하며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하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면서 헤어지기로 했고,
재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상대방은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재산분할이냐"며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의
고민은 명확했습니다.
혼인신고 없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주된 걱정이었습니다.
먼저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한 경우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단순 동거가 아님),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 모든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함께 살며 가계를 꾸리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했으며,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부양료 청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함께 형성한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채 현황도 파악했습니다.
재산분할로 3억원, 위자료로 3천만원,
총 3억 3천만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통상 50:50이 원칙이지만,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정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에,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한 만큼
법정 다툼보다는 조정을 통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부터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상대방 측은 "재산은 본인 명의로 형성한 것이니
나눠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저희는 "사실혼 기간 중 함께
노력해 형성한 재산이며,
법적으로도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맞섰습니다.
조정위원회가 중재에 나섰고,
몇 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조정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를 확인하고,
재산분할 3억 1천만 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되
지연 시에는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조정에서는 위자료 청구를 기재하지 않고,
재산분할금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연금 분할 청구권은 상호 포기했고,
향후 추가 청구도 금지하는
부제소합의를 했습니다.
혹시 너무 적게 받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좋은 결과였습니다.
판결까지 가면 1년 이상 소요되고
결과도 불확실합니다.
3억 1천만원은 상대방이
실제 지급 가능한 금액이었고,
소송이 길어지면 변호사 비용도 증가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하고 싶어하셨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초기 증거 확보였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부부 관계였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입증하려면
함께 거주한 사실을 보여주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경제적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공동 명의 계좌나 공과금 납부 내역,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지인 진술이나 SNS,
가족행사 참여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스드메 계약서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승소의 열쇠였습니다.
또한 현실적 목표 설정이
중요했는데요.
소송이 끝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시간과 비용 대비 효율적인지,
의뢰인의 실제 필요는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함께 살며 재산을 형성했다면,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안 했으니 끝"이 아닙니다.
관계가 좋을 때 생각하기 싫은 이야기지만,
최소한의 대비는 필요합니다.
공동 명의 계좌나 재산 기록,
함께 거주한 증거,
경제적 기여 내역을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법률혼보다 입증이 어렵습니다.
사실혼 관계 자체를 먼저 입증해야 하고,
그 다음 재산 형성 기여도를 보여야 합니다.
법적 요건과 증거 구성,
적정 청구액 산정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실제로 부부처럼 살았고,
함께 재산을 형성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보다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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