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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를 위한 조정 이혼?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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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를 위한 조정 이혼?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추은혜 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

얼마 전에 사실혼 해소 때문에

조정 이혼을 원하시는

의뢰인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

상담실에서 만난 의뢰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

"변호사님, 저희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헤어지면서

재산을 나눠받을 수 있나요?"

​

2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법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

많은 분들이 "신고를 안 했으니

아무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

하지만 법은 다릅니다.

​

최근 제가 맡은 사실혼 해소 및

재산분할 사건의 결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

가장 중요한 팁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해야 합니다.

​

​

재산분할 소송을 한다는 의미는

청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재산 정리도

모두 되어야 합니다.

​

​

청구취지로 모두 특정하여 정리하는 것이

2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

그러니 최소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1년 내에는 변호사랑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

사실혼 해소란 일방이 헤어지자! 하며

별거를 시작해도 사실혼 해소로 봅니다.

​

​

상대방의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

​

혹시 사실혼 배우자가 헤어지자고 말하며

집을 나가셨나요?

​

​

그럼 사실혼 해소에 해당하고

1년 내에는 반드시 변호사 상담 받으시고 재산분할,

위자료 쟁점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사실혼 해소 및

재산 분할 실제 사건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함께 생활하며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했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하는 관계였습니다.

​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면서 헤어지기로 했고,

재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

상대방은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무슨 재산분할이냐"며 거부했습니다.

​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의

고민은 명확했습니다.

​

혼인신고 없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

상대방이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주된 걱정이었습니다.

먼저 법률 검토를 했습니다.

​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한 경우입니다.

​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단순 동거가 아님),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

의뢰인의 경우

이 모든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

함께 살며 가계를 꾸리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식했으며,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공동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부양료 청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은 없습니다.

​

그래서 저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함께 형성한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형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

부채 현황도 파악했습니다.

​

재산분할로 3억원, 위자료로 3천만원,

총 3억 3천만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은 통상 50:50이 원칙이지만,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정됩니다.

​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에,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한 만큼

법정 다툼보다는 조정을 통한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부터 원활하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

아닙니다.

​

상대방 측은 "재산은 본인 명의로 형성한 것이니

나눠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

저희는 "사실혼 기간 중 함께

노력해 형성한 재산이며,

법적으로도 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맞섰습니다.

​

조정위원회가 중재에 나섰고,

몇 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

그래서 법원의 조정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를 확인하고,

재산분할 3억 1천만 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되

​

​

지연 시에는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

통상 조정에서는 위자료 청구를 기재하지 않고,

재산분할금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

연금 분할 청구권은 상호 포기했고,

향후 추가 청구도 금지하는

부제소합의를 했습니다.

혹시 너무 적게 받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좋은 결과였습니다.

​

판결까지 가면 1년 이상 소요되고

결과도 불확실합니다.

​

3억 1천만원은 상대방이

실제 지급 가능한 금액이었고,

소송이 길어지면 변호사 비용도 증가합니다.

​

무엇보다 의뢰인은 빨리 정리하고

새 출발하고 싶어하셨습니다.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

​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초기 증거 확보였습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

실질적인 부부 관계였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을 입증하려면

함께 거주한 사실을 보여주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

경제적 공동생활을 보여주는

공동 명의 계좌나 공과금 납부 내역,

​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지인 진술이나 SNS,

가족행사 참여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

​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스드메 계약서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

처음부터 이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한 것이

승소의 열쇠였습니다.

​

또한 현실적 목표 설정이

중요했는데요.

​

소송이 끝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시간과 비용 대비 효율적인지,

​

의뢰인의 실제 필요는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한 것입니다.

​

사실혼 관계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

함께 살며 재산을 형성했다면,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안 했으니 끝"이 아닙니다.

​

관계가 좋을 때 생각하기 싫은 이야기지만,

최소한의 대비는 필요합니다.

​

공동 명의 계좌나 재산 기록,

함께 거주한 증거,

경제적 기여 내역을 남겨두시길 권합니다.

​

사실혼 재산분할은

법률혼보다 입증이 어렵습니다.

​

사실혼 관계 자체를 먼저 입증해야 하고,

그 다음 재산 형성 기여도를 보여야 합니다.

​

법적 요건과 증거 구성,

적정 청구액 산정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

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

실제로 부부처럼 살았고,

함께 재산을 형성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다만 법률혼보다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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