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채무불이행과의 사기죄의 경계는?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사기죄의 경계는?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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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대여금/채권추심

단순 채무불이행과의 사기죄의 경계는?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이희범 변호사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기존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법정형이 상향되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상 법원은 기망행위 → 착오 → 처분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편취) → 손해(또는 손해위험)의 흐름이 실제로 이어졌는지를 엄격히 봅니다. 특히 금전대차(빌려주고 빌리는 관계)에서는 “빌릴 당시”의 상태가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릴 당시에 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는가 핵심입니다.

 <법무부 「형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자료>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결정적 차이

사기죄인지 여부는 사후에 갚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 행위 당시(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미변제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여기서 갈립니다. 빌릴 당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수입도 있었고, 실제로 일부 변제나 약정이자 지급이 이어졌으며,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허위자료 제시가 없었다면 “사기 고의(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차용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변제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이를 숨기거나, “곧 큰 돈이 들어온다”는 식으로 거래 결정을 좌우할 핵심 사정을 허위로 꾸며 돈을 받았다면 사기 성립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망’은 적극적 거짓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기망은 단순한 허위말뿐 아니라, 거래상 신의칙상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숨기는 고지의무 위반 형태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에서 기망의 의미와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를 구성하는 경우를 판시해 왔고, 편취의 고의 판단 역시 관계, 동기, 자금사정, 사후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자 주기로 했는데 못 줬다” 같은 단순 불이행보다, 채무초과·연체누적·자금조달 불가능 상태를 숨긴 채 확정 수익을 가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계약서·발주서·투자확약서를 제시하는 유형이 훨씬 위험합니다.

 

수사 · 재판에서 실제로 보는 증거 포인트

사기/채무불이행 경계는 말로만 다투면 불리합니다. 결국 수사는 “빌릴 당시의 현실”로 돌아갑니다. 그 시점의 계좌흐름, 연체·채무 규모, 소득자료, 사업 매출, 대출 부결 내역,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된 흔적, 허위 자료 전송 여부, “바로 갚겠다”는 표현의 구체성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차용 후의 행동도 참고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부라도 변제하려 한 흔적, 채권자와의 소통, 분할 상환 제안 등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속였다’는 결론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준사기죄는 무엇이 다른가

준사기죄는 형법 제348조로,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이 범죄는 “기망(속임수)”이 전면에 나오지 않아도, 상대방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면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준사기죄 역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실무에서 흔한 오해는 “상대가 미성년자/취약상태면 무조건 준사기”라는 생각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가 취약한 상태였더라도 적극적으로 속여 착오에 빠뜨렸다면 원칙적으로 사기죄로 평가되는 방향이 일반적입니다. 준사기죄는 ‘기망이 없거나 기망 입증이 어려운 유형’을 보완하는 성격으로 이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사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채무를 못 갚는다고 해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속여 처분행위를 끌어냈는지, 그리고 그때 이미 변제의사·변제능력이 없었는지(또는 최소한 그 위험을 알면서도 숨겼는지)를 구조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에도, “나중에 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차용 당시의 소득·사업상황·변제 시도 등 객관자료로 방어 논리를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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