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문 한진화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또는 강간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 중에,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되었다며
강제추행치상(또는 강간치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치상”에서 상해의 개념을 살펴보면,
판례는,
상해에 대해 신체의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정도의 상태라고 판단하면서,
여기에 “정신적” 기능 훼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멍이나 타박성 정도는 상해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가능한 정도“는 상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
피해자께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즉 PTSD 진단을 받은 경우
강제추행을 강제추행치상으로 죄명 변경을 하여
가해자가 징역 3년의 실형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치상으로 죄명이 변경되는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정형을 먼저 살펴보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강제추행치상 및 강간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안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합의를 한다 해도 최소한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그렇다면 형사절차 진행 중에 PTSD 진단을 받은 경우,
치상에 대한 죄명 변경은 언제 어떻게 요청할 것인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수사단계에서는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을 하시고
재판단계에서는 공판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PTSD는 보통 수개월 이상 진료를 받은 후 진단을 받기 때문에
재판단계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죄명 변경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서두르셔서 적어도 1심 변론종결 전에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단순한 불안장애, 우울감, 스트레스 등의 정신과적 증상은
치상으로까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상으로 죄명 변경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먼저 피해자께서는 “상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신체적 상해라면,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병원진료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피해 직후 병원을 방문하여 상해 부위를 진료받고
상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신체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1주일 이상 지나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거나 상해 부위 사진을 촬영해 둔다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상해에 해당한다면,
정신과 병원을 방문해서 꾸준히 진료를 받으시고,
PTSD 정신과 진단서 및 의무기록일지 등과 같은
병원진료 내역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심리 상담을 받았다면 상담확인서나 상담일지도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 피해자께서는 피해사실과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일기, 메모 등으로 기록해 두었다가 상세히 진술하여야 하겠습니다.
2. 다음으로 피해자께서는 가해자의 범죄와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병원 방문 진료 기록들은,
피해 이후, 진료 시작 시점이 빠를수록 인과관계를 인정받기가 용이합니다.
특히, 피해자께서 정신과 진료를 받을 때 의사에게,
누구에 의해, 언제, 어떻게, 어디를 다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진단서에 “상해의 원인이나 사건 발생의 경위”가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인과관계의 인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진단서 발급 뿐만 아니라,
약물치료를 받고 통원치료를 꾸준히 받는 등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여,
자연 치유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간혹 피해자 분들 중에는
담당 의사에게 증상을 제대로 설명하거나 고통을 호소하지 않고
약 처방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정신과 병원에 가서 진단서의 발급만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병원에서 이 같은 피해자의 요구를 진료일지에 작성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진료일지를 보면,
피해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내용들이 작성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과 병원에서 상담을 받을 때는,
본인의 증상이나 사건의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하시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 자연스럽게 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께서는,
병가, 휴직이나 휴학, 퇴사나 자퇴 등과 같이 사건의 피해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사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변 친구나 동료의 진술, 학교생활기록부나 근태확인서, 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거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는 경우, 즉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도
PTSD로 치상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과거 정신과 이력이 있었던 경우에도
해당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증상이 더 악화된 상황에서
강제추행치상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고,
과거 부정적 편견도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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